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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종합토론① > 정승환 원장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③ > 유동주 법조팀장 _ 머니투데이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위주의 선발이 강요되다시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블라인드 • 입학단계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교육부에 의해 더 표준화됐고 더 투명해졌다. 형사처벌을 받
방식의 서류평가와 면접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자의 전공 등 특성에 따른 평가가 제한되어 다 을 수준의 부정입학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단 점에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의 투명성
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 만큼은 이제는 역사속에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
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과가 로스쿨 내부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타율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자율성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개혁이었단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외국어성적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지원자들 •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남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의 숙제는 ‘다양성’ 확보다. ‘부정’의 개입
이 응시해서 제출하는 평가기관별 점수가 다양해서 일관된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 장차 법조 여지가 줄었지만, 스펙 혹은 리트와 학점 및 영어점수 ‘줄세우기’나 마찬가지처럼 돼 버렸다.
인으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변협의 로스쿨 평가가 변시 합격률 이슈와 결부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평가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법령에
(KBS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전형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 따른 정기 평가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금처럼 답보상태에 머물 것이라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적평가 방식에서 엄격한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할 • 법무부는 사시 출신 검사들의 조직이다. ‘법조인력과’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무부 검사들은 퇴직 후엔 ‘전관’ 변호사가 된다. 변시를 통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 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검사들은 스스로 퇴직 후 입지가 좁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는 법률시장에 뛰어들어야한다. 따라서 모든 검
평가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들은 사실상 변시 합격률과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변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다. 그들의 선의를
•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취지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법조인들 믿기보단, 제도적으로 그들이 그런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법무부가 변시 업무를 그대로 하게 둬선
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 종합토론② > 장석천 원장 _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토론④ > 김기원 법제이사 _ 서울지방변호사회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가 있다. ① 입학전형과 과정의 공정성 ② 경제
생각한다. 우선 지방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원의 충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해당 지역 이외의 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③ 법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균형있게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과 이런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성하면서도, 5탈자 문제의 해결 ④ 구호에 그쳤던 유사법조직역/공무원의 로스쿨로의 일원
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점 등도 문제라 화·통폐합 문제의 진전
고 생각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 (학석사 연계 과정)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의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석사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을 위해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 할 때 1년마다 전국에서 1,000명
다시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정도의 학생을 ‘학석사 연계 과정’ 생으로 선발한다. 해당 학생은 일반 학과(국문학과, 물리학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 등)에 입학하나, 잠재적으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하나에의 진학 가능성을 보장한다.
• 평가기준이 너무 교육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평가위원회가 너무 학교 교육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교과과정 • (교육연한 증가) 교육연한을 4년제로 늘려 다양한 법 분야, 실무교육 등을 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자는
을 법조인 양성에 적합한 과정을 만들었다면 그 각각의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 논의도 4년제의 실시와 연계되어 있다.
교원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며 교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수업권(授業權)이다. 그러나 5.교육성과 부분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한 간섭이 • (법학적성시험 개편) 법학적성시험의 시험일수를 2~3일로 늘리고, 시험과목을 확대하며, 논술형 시험의 과목과 비중도 늘림으로써,
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평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을 어 법학적성시험이 시험 자체로 우수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하고 매해 1,850명을 합격시켜도, 매년 100여명의 5탈자가 생긴다. 모두가 변호사를 보장받으면서도,
• 변호사가 너무 많아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감 모두가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이상적인 교육구조를 당장 설계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완전한 낙오자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안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무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 • 변호사시험은 다소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사법조직역이나 법무 관련 공무원 등이 될 수
한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변 있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불합격자에게 퇴로가 없는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을 요구하는 형태로
호사시험과 관련한 법률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발췌하였으며,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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