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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 이러한 현실은 결국 건전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국민이 감당해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80%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는 상황입니다.
건의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 따라서 본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그 취지에 반하는 합격자 결정이 초래한 문제점, 나아가 도입 취지를 고려한 변
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그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비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건의서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검토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백서에 의하면 사법시험이라는 기
존 법조인 배출 제도가 충실한 법학 교육이 아니라 고시학원의 수험법학에만 숙달된 법률가를 양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대학교육시스템에 의한 교육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수험용 법 지
식이 법조인의 선발기준으로 획일적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부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
▣ 건의 배경 학하여 국내용 수험법학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심화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배움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법조인으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즉,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입니다.
나아가 이 경우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본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 이러한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
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 이에 본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향후 제1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그 응시자 대비 80% 이상의 비율로 합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격자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는 체계로 변호사시험과
▣ 건의 내용의 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설계한 것이며,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으로 이해되었으며 이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성적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 최근 수년간, 변호사시험의 합격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위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
습니다. 이는 가파르게 하락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어야 ○ 실제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함에도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마치 얼마 전 폐지된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
서의 교육은 점점 왜곡되고 있습니다. 수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
단되는 변호사 배출”하되 “자질과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면과락자 중 일부를 탈락시킴으로써 시험의 검증기능을 유
○ 실제로,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학생까지도 현재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불만족하 지”하고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 장관에
며 변호사시험의 평가 방법이 법학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게 건의”하였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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