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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 변호사시험 응시 수험생의 선택법 과목 선택 비율 >> 인 양성이라는 목표가 그저 구호에만 그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지적
구분 전체 경제법 국제법 노동법 조세법 환경법
거래법 재산권법
○ 이렇듯 다시 법학 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모든 것이 수험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은 그 도
응시자 1,665 228 413 94 516 59 82 273
1회 입 취지와 다르게 점차 변질되어 “다시 사법시험”의 형태가 되어버렸으며, 그 결과 사법시험이 초래했던 문제들이 다시 벌어지
비율 100% 13.69% 24.80% 5.65% 30.99% 3.54% 4.92% 16.40%
고 있는 형국입니다.
응시자 2,046 285 805 59 405 45 88 359
2회
비율 100% 13.93% 39.35% 2.88% 19.79% 2.20% 4.30% 17.55%
○ 이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물론 학생들도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시스템(변호사시험 포
응시자 2,292 225 1,032 63 359 33 61 519
3회 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의 평가 방법이 법학 교육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
비율 100% 9.82% 45.03% 2.75% 15.66% 1.44% 2.66% 22.64%
현행과 같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유지되거나 하락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가 상실되고 그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
응시자 2,561 192 1,116 64 319 49 52 769
4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비율 100% 7.50% 43.58% 2.50% 12.46% 1.91% 2.03% 30.03%
응시자 2,864 199 1,240 95 405 57 73 795
5회
비율 100% 6.95% 43.30% 3.32% 14.14% 1.99% 2.55% 27.76% ○ 나아가 변호사시험이 원래 취지인 자격시험에 맞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
응시자 3,110 270 1,397 181 439 71 80 672 아니라,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견주어 봤을 때
6회
비율 100% 8.68% 44.92% 5.82% 14.12% 2.28% 2.57% 21.61% 우리나라 변호사 자격자의 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4)
응시자 3,240 309 1,404 241 415 81 95 695 때 인구 1만 명 당 법조인의 수가 크게 낮습니다. 이는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7회
비율 100% 9.54% 43.33% 7.44% 12.81% 2.50% 2.93% 21.45%
<< 주요국 법조인 및 변호사 규모 관련 지표 >>
응시자 3,330 378 1,493 236 333 108 114 721 (단위: 명)
8회 구분(2018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비율 100% 11.35% 44.83% 7.09% 10.00% 3.24% 3.42% 21.65%
법조인 수 1,338,678 215,442 75,271 192,096 31,974
응시자 3,316 427 1,224 303 242 99 115 906
9회 변호사 수 1,338,678 209,464 66,958 165,855 25,383
비율 100% 12.88% 36.91% 9.14% 7.30% 2.99% 3.47% 27.32%
GDP 1억 달러당 법조인 수 6.86 6.99 2.93 5.37 1.86
응시자 3,156 386 1,147 298 203 103 121 898
10회
비율 100% 12.23% 36.34% 9.44% 6.43% 3.26% 3.83% 28.45% 인구 1만 명당 법조인 수 40.85 32.09 11.58 23.11 5.01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 6.86 6.79 2.61 4.63 1.50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0.85 31.20 10.30 19.95 6.20
○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3년 내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내몰리게 됨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실무수습, 자율
적 학회 활동, 세미나 등 적극적 활동이 빈약해지고 이에 따라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전략
적 사고, 프로젝트 관리 등의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3년간의 수험용 ○ 더욱이 우리나라는 변호사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 법
암기 과정에만 매몰되어 그 입학 전에 가지고 있던 독창적인 창의성과 개방성마저 퇴화시켜 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률자문, 공증, 알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위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할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유 중 하나는 법률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인원의 7%를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 이처럼 우리나라는 변호사들의 배타적 업무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영국의 경우 법률 자문에 대해서 변호사 자
대학 졸업자 중에서 정원의 10~20% 이상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용 격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률자문 활동을 하는 비변호사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조인력
되고 그 합격률이 대폭 하락하면서 이러한 특별전형 입학자와 지방인재 입학자의 실질적인 변호사 합격률은 그 이상의 하락폭을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전체 합격률은 50.8%이고 수도권 일반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61.2%였으나, 특별
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33.6%였습니다. 특히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18.8%에 그쳤으며 지역인
3) 본 협의회에서 발주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
재 졸업생의 합격률 역시 35.9%에 불과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배려와 지방인재 법조 4)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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