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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SPECIAL REPOR T 2
○ 이는 곧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법률 관련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취업률 >>
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사법시험이 선발시험으로서 법조인의 공급을 제한함으로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인해 발생했던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률 96.2% 96.2% 92.6% 92.7% 81.5% 90.3% 94.1% 94.6%
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 무분
▣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에 반대하는 주장과 그 근거
별하게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서 한해 졸업자가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1~2020학년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된 인원은 평균 81.3명에 달합니다. 졸업학점을 이수하
○ 현행과 같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결정은 필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 했던 취지와 상충하는 문제들을 발생시
였으나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수도 평균 90.8명에 달합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
켰습니다.
원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학사관리가 엄정한 예로 거론되는 의대와 비교하면(2020년 대학알리미 기준), 의대(본과)의 경우 36개교 재학생
가. 이러한 합격률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현황의 배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변호사가 2012년 이후부터 2022년까
11,830명 중에서 고작 22명(0.19%)이 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5개교 6,206명 중에서 자
지 16,049명(응시자 대비 50% 수준)이 대거 쏟아져 나와 사건 수임이 줄어들면서 변호사들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예전
퇴 151명, 제적 7명, 기타 19명 등 177명(2.86%)이 중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작용되는 자퇴를 제외하고, 제
만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직종인 의사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의사 수는 24,869명(응시자 대비 95% 수준)
적만 놓고 보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의대보다 오히려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으로 변호사 배출 인원보다 8,820명이 더 배출되어도 시장에서는 의사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엄정한 평가를 2~3년마다 받으면서,
그러나 이는 애초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정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및 이에 대한 자격시험으로서의 합격 결정에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엄격한 재정요건, 시설
대한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하에 법학전문
요건, 강의적합성, 연구실적 등이 요구되는바,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매번 수천 페이지가 넘는 실사자
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률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
료를 준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거나 엄정하게 이루어
해 공급을 통제함으로써 그 소득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존 법조 종사자들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후생을 저해하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라.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 변호사 숫자를 이에 연동해서 감소시켜
나. 같은 맥락에서 이미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변호사 공급을 동결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
는 결국 변호사들의 소득 수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 불과하며, 기존 기득권 변호사가 자신의 소득을 보전하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감소하더라도 1인당 GDP 혹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감소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단순히 인
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구만으로 변호사 수를 결정할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그 근거로 국내 송무사건의 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나아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1,900명(입학정원 2,000명의 95%)으로
민·형사 소송사건 수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법률시장 매출 규모는 2010
늘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9년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4.5명에 불과하며 여전히
년 3.1조 원에서 2020년 6.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하였고, 2021년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규모도 2.96조 원에 달하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위 주장과는 달리, 기존 전통 송무 영역뿐만 아니라 비송무 영역, 국제 영역으로 법조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실정인바, 이를 두고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2049년 주요국의 변호사 수 비교 >> (단위: 명)
또한 변호사 수가 급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에는 90여 개 대학에 존재하던 법학과에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서 연간 5,000명 이상의 법학전공자가 배출되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법학과들이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 5.28 7.79 3.29 4.08 2.47
폐지됨에 따라 줄어든 법학전공자의 숫자가 2,423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에서도 법학과가 축소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8.6 49.2 18.5 25.7 14.5
어 전체적으로는 학부 법학전공자가 도입 이전인 2007년 11,294명에서 2015년에 4,512명으로 약 6,700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법학전공자 배출 감소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것보다 훨씬 커서 결국 법률서비스 인원에 대하여 존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 대상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 인원을 어느
재하던 사회적 수요보다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정도라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학생 2,171명 중 78.6%,
취업률이 계속 90%를 상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수 204명 중 7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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