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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2
































                    마.    한편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여 변호사 선발인원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여 인구가
                        2.48배 많고 국내총생산 규모가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는 1,500명에 불과하므로 이에 따라 한국의
                        변호사 배출 규모가 현재보다도 더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배출 규모를 타국의 수치와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인구 및 국내총생산의 비율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시장의 규모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은 일본보다 1.9배 많고 고소·고발 건수는 무려

                        39.7배에 달합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더구나 일본은 법조 유
                        사직역의 인원이 한국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수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법률가 양성 체제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로스쿨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
                        음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법학 전공자들이 사회로 배출되어 기업에서 법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한 대학은 학부에 법학과를 둘 수 없으며 개설하지 못한 대학도 법학과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기업 법무를 담당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일본은 법치주의 및 법률시장
                        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국가입니다. 국내총생산 중 법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영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 선진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인구당 변호사 숫자도 훨씬 적습니다. 법률시장의 규
                        모 자체는 한국보다도 작습니다. 헌법재판이나 행정소송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로펌들의 대형화, 국제화도 한국에 뒤처

                        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호사배출 수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하자는 여러 주장은 결국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보
                        다는 기존 법조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주장들인 것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완전히 상충합니다. 따라서 위
                        주장들에 기반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 결정을 하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
                        육을 내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을 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을 80% 이상으

                        로 하여 자격시험이라는 취지에 맞는 합격자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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