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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주제발표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주제발표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정진근 교수 _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원장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간의 괴리>
                                                                                                                                      •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
                  •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2월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                                                                              로운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합격자
                   고서’를 발간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한 채,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
                   다. 이 때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점만을 전달하고,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년 거듭되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사                                                                                 는 감축 대 증원의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실상 순위의 공개를 의미하며, 향후 대중에게 순위를 공개할 것이
                                                                                                                                      •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하면, 2026년(15회) 이후 계속 응시자
                  •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3대 축                                                                              대비 합격률 80%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교육과정 편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큰 목표로 이해된다.                                                                    구분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  합격률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순위 산정방식은 사법시험 제도와 대학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                                               응시자     3,316  3,171  2,900   2,600  2,411  2,282  2,240  2,264  2,290   2,307  2,315
                                                                                                                                         합격자     1,768  1,903  1,957   1,885  1,868  1,826  1,792  1,812  1,832   1,846  1,852
                   립의 취지와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이행하면서 지역인재할당 의무가 없는
                                                                                                                                         불합격자    1,548  1,268   942    715    542    456     448    453    458    461    463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합격률     53.32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교육과정 평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과 평가요소의 개선방향>                                                                                • 아래 논의되는 사항들이 준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인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
                  •  (교육과정 편제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성, 자율성,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지
                                                                                                                                       -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법과목) 개선
                   나치게 방대하여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한다. ▶ 평가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수와 종류를 대폭 줄
                                                                                                                                       - 응시횟수 제한 철폐
                   이고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현황자료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격시험화를 위한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
                                                                                                                                       - 시험방식, 시험시행 횟수 등
                  •  (교육과정 MAP) Map이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시험관리 주체의 변경의 필요성)
                   과목 선정 및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 ▶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
                   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  (실무과목 교육 관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및 법무실습의 원활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는                                                                       사무종사기관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
                   직함. 예컨대 몇 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특정 주                                                                       •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6개월 동안 취급해야 하는 법률사무의 종류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변호사의 직역이 다양
                   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실습프로그램의 운용                                                                         화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송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 검찰청의 검사실, 조사실과 피고인과 피의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다.                                                                                         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및 소년원을 찾아가서 그 시설 등 환경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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