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한우리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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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의 전망은?
                                                          현재 법으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중앙
                                                          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주택관
                                                          리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에
                     1. ‘주택관리사’란 무엇인가요?
                                                          서는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 소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보수와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주택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
                     의 공용 부분과 입주자 공동 소유인
                                                          니다. 또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서도 주택관리사가 필요하기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
                                                          때문에 신규 공동주택의 수와 비례해 주택관리사 역시 증가할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동주택의 입주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이 밝습니다.
                     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며, 관리
                     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입주자 등의

                     재산권 등을 보호해 국가와 사회, 경제
                                                                        4.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2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회계원리, 민법,
                                                                        시설개론을, 2차에는 주택관계법령, 주택
                                                                        관리 실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과목당
                     3.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모든 과목 40점
                     주택관리사의 자격 조건은 성별,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1차
                     학력, 경력, 연령, 지역 등의 제한 없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으며, 2차의 경우 선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2005년 7월 13일 주택법 개정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응시 수수료는 1차 2만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                                 1,000원, 2차 1만 4,000원입니다. 더욱
                     니다. 반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응시                              (http://www.q-net.or.kr/site/housing )’에
                     할 수 없습니다.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상대평가제도 도입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해진 인원만 합격
                                                                            목표 점수를 달성해도 높은 점수자가
                                                                               많으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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