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Pause Cafe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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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FIRE®
RP2.1 Panel
Q&A
자주 묻는 질문(FAQ)
BIOFIRE® RP2.1 Panel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BIOFIRE® RP2.1 Panel 검사는 2019년 7월 24일, 긴급사용 승인을 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득했다. 이 검사는 1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치료방향을 3.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급여기준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FAQ)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
Q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한가요?
Q BIOFIRE® RP2.1 Panel 검사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A 네,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
종류(수가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전액본인부담이 가능합니다.
A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 시약에 따라 총 3개
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 전액 본인부담한다는 의미는 비급여를 의미하나요?
BIOFIRE® RP2.1 Panel 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 A 그렇지 않습니다.
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에 해당하는 소정의 점수로 산정된
폐렴원인균)에 해당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대상 이외에 환자에게 비급여 검사
Q 적용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A 누-680 나. 핵산증폭-다종그룹2 (D680298*) 소정점수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또한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단독)를 동시에 시행할 수
Q 급여 대상 (응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있나요?
A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된 A 동시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중, 진료 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응급실 내원환자이자, 중증응급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전액
응급 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본인 부담하는 경우에도 불가 합니다.
범위: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