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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변협 등의 주장처럼 동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인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폐지(중단)
                                                                                      66(2%)    92(3%)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예
            ■ 아니오
            ■ 미응답


            ▶  직전 문항에서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를 폐지(중단)해도 된다는 답변을 했던 응답자들
                                                                                            2,874
              (158명) 가운데 대한변협 등의 주장처럼 동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인력이 확대되기 때                             (95%)
              문에 폐지(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66명(2%), 다른 이유로 폐지(중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92명(3%)에 그쳤다. 응답하지 않은 2874명(95%)은 로스쿨 결원
              충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답변을 하였다.





            3.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중복선택 가능)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2,034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매년 자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10
                       다음 연도에 이를 충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소규모 로스쿨들은 재학생 수 보장 등
                                                                                                  2,042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미응답                177



            ▶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한다고 답변했던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매년 자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음 연도에 이를 충원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소규모 로스쿨들은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
               적인 운영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현행 ‘로스쿨의 결원충원제도’는 법률 시행령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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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37
              (24%)                         ■ 결원 충원을 위해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
                             2,120          ■ 현행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운영해도 충분하다.
                             (70%)          ■ 미응답



                                            ▶   법률시행령의 부칙에서 기한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70%(2120
                                              명)은 결원 충원을 위해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24%(737명)은 현행처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
                                              영해도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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