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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칙상 정해진 답을 골라내는 것이 중 수하는 것을 이수조건으로 한다. 연수변호사는 1주당 4학점을 이수하고, 1주당 2개의 과
요하다. 그러나 실제 법정에서는 대부분 제물을 제출하며, 검토위원의 검토를 거쳐 학점이 인정된다.
증거의 신빙성 탄핵, 증인신문을 통해 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11월에 개업과 동시에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
판장이 가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의심 인 과정이 바로 현장연수이다. 실제 살아있는 소송기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
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진다. 사건 변 이다. 종래 사법연수원 2년차가 검찰시보, 법원시보, 변호사 등 정부기관 실무를 해 온 것
호인이 법원에 의해 지정되는 국선변호 도 실무연수를 통해 실제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고, 의뢰인을 만나 상담하고 실제 기록을
사건의 대부분은 유죄, 항소기각, 상고기 검토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각이 되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인정 물론 현재에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일부는 학기 외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검찰실
즉 증언의 신빙성 탄핵과 함께 양형부당 무수습, 법원실무수습, 법무법인 실무수습을 경험해왔다. 현재의 변협 현장연수는 수습지
변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관인 변호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의 연수를 받지 못하는 한
따라서 실제 의뢰인을 상담하고, 관 계가 있다. 과거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시보, 법원시보로서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이 인정되어
련된 증거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경험 있었던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생은 기관연수의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은 변호사 실무에 있어 핵심이 된다. 변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한 개선 대안으로 첫째,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을
사시험 합격생들이 모의기록 연습과 현장 통한 일괄 연수,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4년으로 확대하여 실무연수를 교육기관에
연수를 통해 실제 살아있는 사건기록과 서 이수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법연수원이 연수를 책임지고 있고, 미국은 로
유사한 조제기록들을 읽는 것은 기초적인 스쿨 방학기간 동안 법무법인 연수 등을 통해 취업이 확정되는 등 3년의 교육기간 내에서
변호사 역량강화에 필수적이다. 다만, 현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하다.
장연수가 아닌, 모의기록 연습에서는 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
제된 기록을 사용하게 됨으로 현장성이 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일몰제에 따라서 연
떨어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차적으로 금액이 삭감되다가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관행이 2019년에는 깨져서, 일체의 예
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변호사협회의
현장연수: 9-10월 실시 회비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일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퇴보된 바 있다. 코로
현장연수는 9-10월에 8주간 실시되 나 사태를 이유로 각종 정부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비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고, 관리지도관 1명당 1명의 연수변호사 에 정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통상 관 결국 정부기관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검찰, 법원 및 유관
리지도관 1명이 책임자로서 동료 변호사 기관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연수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숫자만큼 연수변호사 숫자를 1:1로 배정 현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검찰시보, 법원시보의 법령상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 33학점 중 30학 다. 최소한 법무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변호사법상 예산지원 근거가 있
점 이상, 수료식 참석 1학점을 필수로 이 음을 근거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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