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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은  아닌지?  질의 7.    자율조정이란  무엇인지?


   ○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 사업기간의  적정  여부  검토,
                            ○  설계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  사업관
 답변:  설계변경 시 총사업비 검토 등은 계약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답변:        리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기관  책임하여  총사
   ○  계약관계 법규와  중복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업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총사업비  5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까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 자율조정 시기 :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 시
 질의 6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 자율조정 항목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유지보수나  단순  개량사업,  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있는  사업  등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답변: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물가변동 등
   ○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소규모  설계변경은  종전과  동일하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게 사업시행기관이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자연재해대비 시설 보강 등
 〔 자율조정 &  협의조정  비교 〕
 <자율조정>  -  사업시행기관  <협의조정>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리, 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자율조정  대상
 □ 협의조정 대상         □ 자율조정 절차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전(前)  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  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
 업비  조정  항목
 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등
 이  초과된  경우        질의 8.    자율조정  한도는  얼마인지?
 ○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필요한  경우  등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  답변  :    ○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협의조정 권한 : 사업관리기관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등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
 리,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최초 계약된 도급 공사비(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도급계약 포함)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
 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미계약분, 관급자재비는 제외, 폐기물처리비 등 발주처에서 정산하는 항목은 제외
 □  자율조정  권한  :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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