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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 협의조정 이란 무엇인지? 질의 11. 총사업비 자문대상은 무엇인지?
○ 사업 착수 이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답변: ○ 사업규모 10%,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항임
답변:
경우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자문대상
□ 협의조정 시기 ○ 사업규모가 당초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
○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사업규모 증가로 인하여
○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필요시 자율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 협의조정 항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전(前) 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 기타 사업관리기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업비 조정 항목
○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 자문단 구성 : 해당 분야 전문가 → 사업관리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문절차
□ 협의조정 절차
질의 12.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언제 하는가?
질의 10. 사업시행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은 어디인지?
답변: ○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됨
○ 사업시행기관 - 道 건설본부, 시․군, 道 소속 공공기관 등(공공
건설사업 발주기관) - (설계단계) 설계 완료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 보조, 지원, 재배정 받은 기관 - (발주계약단계) 사업관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답변:
- (시공단계)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관리기관 – 道 본청 실과소(공공건설사업 예산편성 부서)
※ 道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 보조, 지원 및 재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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