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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    협의조정  이란  무엇인지?  질의 11.    총사업비  자문대상은  무엇인지?


  ○  사업  착수  이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답변:  ○ 사업규모  10%,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항임
 답변:
 경우 사업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 자문대상
 □ 협의조정 시기         ○  사업규모가  당초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
 ○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  ○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사업규모  증가로  인하여
 ○  공사단계에서  총사업비  조정  필요시  자율조정  항목이  아닌  경우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 협의조정 항목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전(前)  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  기타  사업관리기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업비  조정  항목
 ○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이  초과된  경우
                   □ 자문단 구성 : 해당 분야 전문가 → 사업관리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문절차


 □ 협의조정 절차






                   질의 12.    총사업비  조정  요청은  언제  하는가?



 질의 10.    사업시행기관과  사업관리기관은  어디인지?
                   답변:      ○ 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각 단계별로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됨


   ○  사업시행기관  -  道  건설본부,  시․군,  道  소속  공공기관  등(공공

 건설사업  발주기관)       - (설계단계) 설계 완료 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협의
 ※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  보조,  지원,  재배정  받은  기관  - (발주계약단계) 사업관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답변:
                   - (시공단계)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등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사업관리기관  –  道  본청  실과소(공공건설사업  예산편성  부서)
 ※  道  예산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  보조,  지원  및  재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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