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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총사업비 대상사업을 ‘5억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질의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제도’와 중복규제가 아닌지?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은 따로 없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사업착수 이전에 재정투자 사업의 필
다만, 道 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을 요․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이며,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사업착수 이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
답변: ○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답변: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중앙정부는 사업착수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타당성
○ 따라서, 투자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을 검증하고, 사업착수 이후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사업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 & 중앙정부 투자사업 관리제도
비교 〕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개념)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
○ (개념)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지방재정법」제5조제3항에 따른 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대상)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및 국가 재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재심사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정지원 300억 이상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타당성 재조사 : 총사업비 1,000억 미만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 - 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인 경우 2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 (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150 --> 경우에는 15% 이상 증가한 사업
초과시 재심사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시기)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기본설계
○ (절차)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용역 전까지) ○ (시기)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결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 예산증액 및 유지, 미흡 :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매우미흡 : 예산 미반영 등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안(경기도)> < 총사업비 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기준]
총사업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교육부
지침명 ○ (개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 ○ (개념)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
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지침 총사업비 관리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규정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
소관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 (대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정 관리
○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 (시기) 사업시행 시(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
대상기준 500억 이상 300억~500억 미만 300억~500억 미만 100억~500억 미만 50억~500억 미만 ○ (시기) 사업시행 시(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 (관리항목)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관리항목)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자체 총사업비 대상사업 기준] ○ (관리구분) 자율조정 + 협의조정 ○ (관리구분) 자율조정 + 협의조정
- 자율조정 : 물가변동, 보상비, 법정경비
남양주시 서산시 파주시 안전시설 보강, 현장여건 변동 등 - 자율조정 : 물가변동, 보상비, 법정경비
지침명 안전시설 보강, 현장여건 변동 등
총사업비 관리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 제도 -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항목
-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항목
소관기관 남양주시 충남 서산시 파주시 ○ (관리주체) 자율조정 – 사업시행 기관 ○ (관리주체) 자율조정 – 국토교통부
협의조정 - 경기도 각 소관 실․과․소
대상기준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협의조정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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