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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총사업비  대상사업을  ‘5억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질의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제도’와 중복규제가 아닌지?

 ○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은 따로 없음.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사업착수  이전에  재정투자  사업의    필

      다만,  道  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사업을   요․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이며,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사업착수  이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
 답변:  ○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답변: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중앙정부는  사업착수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필요․타당성
 ○ 따라서, 투자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을  검증하고,  사업착수  이후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 ‘5억 이상’을 대상사업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  &  중앙정부  투자사업  관리제도
                                                           비교  〕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개념)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규모  신규사
                    ○  (개념)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지방재정법」제5조제3항에  따른         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대상)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및  국가  재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  재심사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정지원  300억  이상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
                                                              ※  타당성  재조사  :  총사업비  1,000억  미만
 〔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       -  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   인  경우  2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  (개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내부의  사업수행  부서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  20/100+150  -->   경우에는  15%  이상  증가한  사업
                          초과시 재심사
 예산부서가  확인  점검한  평가결과를  지방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시기)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기본설계
 ○  (절차)  평가계획 수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제출 →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결정       용역  전까지)  ○  (시기)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
 ○  (결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시  사업특성  및  평가지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우수  :  예산증액  및  유지,  미흡  :  예산  10%  이상  삭감  원칙,  매우미흡  :  예산  미반영  등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안(경기도)>             <  총사업비  관리  지침(기획재정부)>
 [중앙정부 총사업비 대상사업 기준]

 총사업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교육부
 지침명                ○  (개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          ○  (개념)  국가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
 관리지침  총사업비 조정지침 총사업비 관리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규정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
 소관기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  (대상)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정 관리
                                                            ○  (대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
                    ○  (시기)  사업시행  시(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
 대상기준  500억 이상 300억~500억 미만 300억~500억 미만 100억~500억 미만 50억~500억 미만  ○  (시기)  사업시행  시(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  (관리항목)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  (관리항목)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자체 총사업비 대상사업 기준]  ○  (관리구분)  자율조정  +  협의조정               ○  (관리구분)  자율조정  +  협의조정
                         -  자율조정  :  물가변동,  보상비,  법정경비
 남양주시  서산시  파주시           안전시설 보강, 현장여건 변동 등                     -  자율조정  :  물가변동,  보상비,  법정경비
 지침명                                                                           안전시설 보강, 현장여건 변동 등
 총사업비  관리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  제도       -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항목
                                                               -  협의조정  :  자율조정  이외  항목
 소관기관  남양주시  충남  서산시  파주시  ○  (관리주체)  자율조정  –  사업시행  기관     ○  (관리주체)  자율조정  –  국토교통부
                         협의조정  -  경기도 각 소관 실․과․소
 대상기준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협의조정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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