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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은  아닌지?                                                         질의 7.    자율조정이란  무엇인지?


                               ○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 사업기간의  적정  여부  검토,
                                                                                                                                   ○  설계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  사업관
                    답변:           설계변경 시 총사업비 검토 등은 계약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답변:         리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기관  책임하여  총사
                               ○  계약관계 법규와  중복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업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총사업비  5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까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 자율조정 시기 :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 시
                  질의 6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 자율조정 항목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유지보수나  단순  개량사업,  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있는  사업  등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답변: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물가변동 등
                             ○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소규모  설계변경은  종전과  동일하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게 사업시행기관이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자연재해대비 시설 보강 등
                                            〔 자율조정 &  협의조정  비교 〕
                           <자율조정>  -  사업시행기관                     <협의조정>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리, 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자율조정  대상
                                                            □ 협의조정 대상                                                     □ 자율조정 절차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전(前)  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          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
                                                               업비  조정  항목
                       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등
                                                               이  초과된  경우                                                 질의 8.    자율조정  한도는  얼마인지?
                                                            ○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필요한  경우  등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                                                                           답변  :      ○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협의조정 권한 : 사업관리기관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등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
                       리,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최초 계약된 도급 공사비(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도급계약 포함)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
                       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미계약분, 관급자재비는 제외, 폐기물처리비 등 발주처에서 정산하는 항목은 제외
                    □  자율조정  권한  :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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