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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과 중복되는 규정은 아닌지? 질의 7. 자율조정이란 무엇인지?
○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 사업기간의 적정 여부 검토,
○ 설계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 사업관
답변: 설계변경 시 총사업비 검토 등은 계약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답변: 리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기관 책임하여 총사
○ 계약관계 법규와 중복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님
업비를 조정하는 절차를 말함
총사업비 5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까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 자율조정 시기 : 사업단계별 추진 중 자율조정 항목 발생 시
질의 6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 자율조정 항목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유지보수나 단순 개량사업, 타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있는 사업 등은 지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답변: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물가변동 등
○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 소규모 설계변경은 종전과 동일하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게 사업시행기관이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함.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자연재해대비 시설 보강 등
〔 자율조정 & 협의조정 비교 〕
<자율조정> - 사업시행기관 <협의조정> - 사업관리기관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리, 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자율조정 대상
□ 협의조정 대상 □ 자율조정 절차
○ (한도외) 별도한도 없음
○ 전(前) 단계 총사업비 협의내용에 포
- (공사비) 물가변동, 관급자재비 변경, 긴급 함되지 않는 신규 내역이나 공종
복구 선조치, 위탁사업비 반영, ○ 자율조정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총사
- (보상비) 감정평가 결과 반영, 보상면적 증
업비 조정 항목
감, 보상부대경비 증감
○ 자율조정 항목이나 자율조정 한도액
- (시설부대경비) 설계비․감리비 낙찰차액 감액 등
이 초과된 경우 질의 8. 자율조정 한도는 얼마인지?
○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 (한도내) 최초 공사낙찰금액의 10% 이내
○ 내역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조정이
- (법정경비) 문화재 시발굴비, 폐기물처리비,
필요한 경우 등
환경여향평가비용, 안전점검비용, 법정보험 답변 : ○ 도급공사비(관급자재비는 제외)의 10%로 계약공종별로 설정
료, 각종부담금, 기타 법정경비
□ 협의조정 권한 : 사업관리기관
-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교통처리시설 등
- (현장여건) 사면보강, 암판정, 연약지반 처
리,지장물이설, 설계오류 등 ○ 최초 계약된 도급 공사비(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도급계약 포함)
- (민원사항) 진출입로 변경, 수로 및 통로암
거 설치(변경), 용․배수로, 부체도로 등 설치
- 미계약분, 관급자재비는 제외, 폐기물처리비 등 발주처에서 정산하는 항목은 제외
□ 자율조정 권한 :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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