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ebook
P. 56
Q&A
질의 1.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 이유는?
○ 경기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기준이 없어
답변 : 사업추진시 무분별한 계획수립, 원칙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별도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
○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토목사업
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이미
총사업비를 관리 중이나,
○ 경기도 자체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사업관리 기준
이 없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등을 사업부서에서 단독으
로 결정하는 등 총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음.
질의 2.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무엇인가?
○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답변:
의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공공건설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토
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등
○ (제외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 다른 법령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