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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질의 1.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정  이유는?



                                                                                                                                   ○  경기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  기준이  없어
                                                                                                                          답변  :        사업추진시 무분별한  계획수립,  원칙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별도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



                                                                                                                          ○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  이상) 토목사업
                                                                                                                             과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이미
                                                                                                                             총사업비를 관리 중이나,



                                                                                                                          ○  경기도  자체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사업관리  기준
                                                                                                                             이  없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등을  사업부서에서  단독으
                                                                                                                             로 결정하는 등 총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음.



                                                                                                                          질의 2.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무엇인가?


                                                                                                                                     ○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답변:
                                                                                                                                         의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공공건설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토
                                                                                                                              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  등



                                                                                                                          ○  (제외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  다른  법령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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