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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중구을선거관리위원회개청식진군의선거사무를관리하게되었다12)1963년2월23일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조직을완료하여부천군에47개•시흥군에25개•옹진군에8개의투표구가설정되었다1967년4월9일소사읍에4개•소래면에1개오정면에1개투표구를추가증설함으로써부천군의투표구는55개로늘어났다1970년12월1일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따른조직개편으로경기도제13지역선거구에서제15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변경되고관할구역으로부천군과옹진군을맡게되었다19기년1월26일에는위원회의명칭이경기도제16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변경되었다19기년3월8일소래면과용유면에각1개씩의투표구가증설되어부천군은57개투표구가되었다이어1973년1월29일경기도제6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변경되고동관리위원회산하에57개투표구를두게되었다1973년7월1일소사읍일원이부천시로승격됨에따른행정구역개편으로1973년8월8일에는부천시에24개투표구를두게되었다1975년10월1일김포군오정면이부천시에편입되고1975년12월4일투표구의재조정으로부천시에50개투표구가설치되었다1978년312)부천시사편찬위원회위의책496쪽13)부천시사편찬위원회위의책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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