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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24일부천시에3개의투표구를증설하여53개로늘어났고1978년10월26일에는총58개의투표구를갖는광역선거지역으로확대되었다부천시투표구의이같은확장추세는1980년8월20일63개의투표구1984년10월10일에는80개의투표구를갖기에이르렸고이들지역의선거관리는1981년2월26일경기도제7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소관으로되었다가1984년9월6일선거관리위원회법변경으로경기도제5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맡게되었다14)1988년1월1일부천시가중구•남구로행정구역이분구됨에따라기존의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부천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53개)로명칭이변경되고부천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55개)가새로설치되었다1988년3월17일국회의원선거법개정으로중선거구제에서소선거구제로변경됨에따라기존의경기도제5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폐지되었다1991년12월31일부천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부천시중구갑선거관리위원회로명칭이변경되고부천시중구을선거관리위원회가신설되었다1993년2월1일에는부천시행정구역개편에따라2월2일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소사구선거관리위원회로변경되었다15)제3절부천의역대선거실태1.대통령선거대한민국헌법은제2공화국에서내각제를잠시채택한시기외에는제헌이래대통령제를고수하고있다따라서우리의정치문화는대통령의통치스타일에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었다최장기간재임자는박정희대통령으로16년이었고군인출신은박정희•전두환•노태우등모두3명이었으며이들의재임기간이전체헌정사의반을넘는다이후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정권교체를이뤄낸김대중대통령에이르기까지헌정사50여년동안8명의대통14)부천시사편찬위원회위의책497쪽15)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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