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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한국의역대선거제도제헌국회의원선거는미군정하에서제정•공포된〈입법의원선거법〉을바탕으로하는잠정적인선거법에따라실시되었다제2대국회의원선거는선거의원칙소선거구와다수대표제선거구획정법정주의등중요한사항은제헌국회의원선거와변함이없으나선거구를200개에서210개로늘렸으며국회의원의임기를4년으로변경하였다1952년의발췌개헌안에따르면국회를민의원과참의원양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었으나전시라는국가상황으로말미암아참의원은구성되지못하였다제3대국회의원선거에서도민의원의원만을선출함으로써제헌국회에서제정•공포한선거법이그대로시용되었다제3대국회의원선거의특징은입후보자공천제가처음실시되어정당정치의기틀이마련된것과휴전선이북의7개지역에서선거가실시되지못하고203개선거구에서만선거가실시되었다는점이다제4대국회의원선거는국회에서여야간의협상에의해제정된〈민의원의원선거법>을토대로이루어졌는데투표제도상의기본골격에는변화가없었다다만인구증가와수복지구등구역확장에따라선거구가203개에서233개로늘었다 ®제2공화국에서실시된제5대민의원•참의원선거는자유공명선거를보장하기위해몇가지제도가변경되었으나이전의선거제도와큰차이는없었다다만4•19혁명의정신을반영하려는취지에따라선거연령을21세에서20세로참의원피선거권은35세에서30세로낮추었다4)제3공화국에서실시된제6대국회의원선거는제1•2공화국선거와는내용면에서많은변화가있었다선거구를전국구와지역구로나누고지역구를233개에서131개로지정하였으며전국구는지역구의1/3인44석으로하였다또한소선거구다수대표제와비례대표제를병용하였다제7대국회의원선거는제6대선거에서나타난몇가지운용상의문제점을개정하고행정구역의명칭변경에따라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정리한것이외에는변화가없었다제8대국회의원선거가실시될때까지두차례의선거법개정에서각각15개와7개의지역구가증설되어모두153개선거구가되었다5)저19대국회의원선거는유신체제로의전환에따라국회의원선거제도가크게바뀌었다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국회의원정수의1/3인3년임기의유신정우회의원을선출하게되었고선거구제는1선거구에서2인을선출하는중선거구제로하였으며선거구수를73개로조정하였3)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1『대한민국선거사』제1집71~78쪽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의책78〜8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