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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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Q10] 생산·판매실적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A10] 생산 판매실적은 연초에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서 3월31일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기에 공문, 메일,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Q11] 인증을 취득한 업체 또는 제품을 알 수 있나요?
               [A11] 고효율인증제품은 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내 ‘인증제품 목록’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제품검색]→[고효율 인증 제도] → 품목 선택 → 모델명,
               업체명 등으로 검색 가능



               [Q12]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12]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내부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세금계산서는 1주일 내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재발행해 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13] 필수장비의 사용설비 계약은 어떤 기관과 맺어야 하나요?
               [A13] 사용설비 계약은 산업부 고시에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과 맺어야 합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설비사용 계
               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6] 참고



               [Q14] 유효기간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신청 상태가 ‘인증서 발급완료’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A14] 유효기간 연장처리 완료 건에 대한 신규 인증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인증서가 만료된 이후에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10일 ~ 2020년 7월 9일까지라면, 2020년 7월 10일에 2020년
               7월 10일 ~ 2023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14     관련 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
                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
                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
                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54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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