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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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Q10] 생산·판매실적은 언제 입력해야 하나요?
[A10] 생산 판매실적은 연초에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서 3월31일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기에 공문, 메일,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Q11] 인증을 취득한 업체 또는 제품을 알 수 있나요?
[A11] 고효율인증제품은 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내 ‘인증제품 목록’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제품검색]→[고효율 인증 제도] → 품목 선택 → 모델명,
업체명 등으로 검색 가능
[Q12]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12]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됩니다. 내부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세금계산서는 1주일 내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고 있으며,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재발행해 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13] 필수장비의 사용설비 계약은 어떤 기관과 맺어야 하나요?
[A13] 사용설비 계약은 산업부 고시에 지정된 공인 시험기관*과 맺어야 합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설비사용 계
약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6] 참고
[Q14] 유효기간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신청 상태가 ‘인증서 발급완료’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A14] 유효기간 연장처리 완료 건에 대한 신규 인증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인증서가 만료된 이후에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10일 ~ 2020년 7월 9일까지라면, 2020년 7월 10일에 2020년
7월 10일 ~ 2023년 7월 9일까지 유효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14 관련 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
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
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
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54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