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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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
                        을 제출할 수 있다)
                          가. 업체현황
                        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

                        다. 제조설비 및 시험 검사설비의 보유 내역
                        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
                        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
                        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6조(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① 공단이사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기자재 품목별 최초 인증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장이 고효율에너
                지인증대상기자재 품목 중 유사품목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았거나 신청품목 또는 유사품목으로 KS인증을 보
                유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

                    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동일모델을 생산하는 다수공장에 대한 인증신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서류 확인으로 대체하기 위한 유사품목 분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공단이사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인증 표시)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서의 인증효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적합하게 인증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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