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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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7.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 회로도면 및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
                   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신청은 모델단위로 하되, 공단의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

                   에 등재된 인증 모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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