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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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20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별표 2]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고효율시험기관의 사무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은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장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 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 분석하여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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