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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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20





                       사후관리 방법
                       • (제품 사후관리) 인증제품의 효율 및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취
                           및 고효율시험기관 시험의뢰를 통한 성능확인

                       • (공장 사후관리) 인증업체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심사 기준’에 근거하여 공장
                           사후관리 실시


                       사후관리 결과 조치
                       •(사후관리 위반 시) 사후관리 결과 인증취소 시 해당모델 취소 및 1년간 동일품목 추가 인증제한 가능,
                         사후관리 결과 인증정지 시, 인증제품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인증정지 가능

                       •(후속조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사후관리 결과 공개, 인증 취소 내역 등을 관련기관(조달청,
                          소비자원 등)에 통보


                  11     생산(수입)·판매 실적 보고





                       개   요
                       • 고효율인증 제품의 보급추이 및 에너지절감 효과를 파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인증업체는 당사
                           인증제품의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공단에 보고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 생산(수입) · 판매실적 미신고 업체는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 제78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1항 1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보고 등)


                       제출 방법
                       •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인증제품에 대한 전년도 생산(수입) · 판매실적을 고효율에너지
                           인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세부 제출방법

                       \
                             ①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품신고 및                ③ [고효율인증제도]
                            (www.energy.or.kr)
                                                         인증신청] 선택                       선택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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