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20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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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제4항


                    고효율인증제품 장려금 지원(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 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
                         * 세부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 관련근거 :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지원

                    • 신규 또는 추가로 고효율인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고효율 시험수수료
                        공급가액의 최대 50%를 예산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세부내용 :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참고
                         * 문 의 처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
                         * 관련근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0     고효율기자재인증 사후관리




                    추진 목적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통한 성능검증 및 불량제품 유통방지
                    •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업체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
                           (※인증 취득 후 의무사항)

                    관련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사후관리 등)





           50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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