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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로스쿨 출범 당시 취지를 생각하자























 곧 11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매년 합격률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변호사 단체는 합격률을 낮추어
 야 하고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출범할 당시에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들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로스쿨 체제
 가 출범하였던 것이다. 교육과정 없이 시험만을 통과하여 법조인이 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면 자격이 안 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변호사시장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는 것을 막고자 로스쿨이 출범하였는데,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포화상태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준비만을 하는 것이 전국 로스쿨의 현실이다.
            3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스쿨
 전학선  원장
            늘릴 때마다 법률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에서의 교육이 단순히 법률 지식 습득이 되어서는 안된다. 로스쿨 학생
 들은 진정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이수와 깊이 있는 사
 고 등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변호사시험 과목만이 아  호사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에 사  다양한 학문적 바탕을 가진 법조인이 되기
 닌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시험 합격자를 100명에서 300명 그리고 1,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변호사시험 과목만이 아닌 각 로스쿨의 특성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릴 때마다 법률시장이 포  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고, 로스쿨 입학정
 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니 학  화상태라고 하는데, 여전히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원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로스쿨 제도의
 생들을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은 수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  자격시험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도입 취지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위주의 과목이수와 변호사시험 위주의 학습이 되고 있다. 변호사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다음 변호사 경력 등을 통하
 시험 합격률이 높아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익히고, 다양  여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로스쿨 제도인 것이다. 로스쿨
 한 학문적 바탕에서 전문적인 법조인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졸업이 법조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출발이
 변호사시험도 시험이므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여야만 하는 것은   라는 것이다.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으면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준  변호사라고 하여 송무만을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여   전학선 원장
 비에만 전면하게 되고, 이는 로스쿨 출범 당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것이다.       더 늘려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으므로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
                                                                          現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으면 자격이 안 되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변  비하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라   現 국민권익위원회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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