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ebook
P. 48

opinion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자격시험                                                                                              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시장의 변화에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자로 제한함으로써 법학 교육을 3년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부여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변호시시험의 응시회수를 5회로 제한함으로써 무제한 응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로 인한 고시낭인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과 변호사시험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을 통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법조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                        8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행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입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급한 과제이다.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15%에 달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은 하락하여, 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는 매년 4월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                                     은 54.06%까지 떨어졌다. 당초 자격시험을 전제로 하였던 변호사시험이 이                    법률 서비스차원의 법조 시스템으로 바뀌
                                                        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받음으로써 국민들을 어                                         제는 2명 중 1명만 붙는 선발시험으로 전락한 것이다.                                고 있는 점, 아직도 실질적인 무변촌에 가
                                                        리둥절하게 만든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그 취지대로 운영해                                                                                                     까운 시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변호사시
                                                        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주장과 변호사 업계가 이미 포화상                                          합격률 하락이 가져온 부작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법학                   험 합격자의 취업률이 매년 90%를 상회한
                                                        태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까닭이다.                                          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과 자질을 공부하는 대신 변호                        다는 점 등 다양한 요인과 지표들이 나옴에
                                                                                                                                   사시험 과목 위주의 편중된 학습을 하고 있다. 도입 초기 다양한 전문분야 법                    따라 법조인력이 포화되었다는 주장은 설
               영남대학교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                                  조인을 양성하도록 설계해놓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유명무실화 되고 있                        득력을 잃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공부                                     으며, 국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한 학생들은 매년 1월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법조 인                                     도 형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배병일 교수
                                                        력의 기둥으로 태어나게 된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미국의                                                                                                     지 1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
                                                        로스쿨이나 일본의 법과대학원과는 달리 우리나라 고유의 법문화와 경                                          또한 법률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 운영되지 못하며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
                                                        제 현황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였고, 그 제도의 정착 여부는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취지도 합격률 앞에서는 속수무                      리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
                                                        앞으로 몇 년간 더 시행함으로써 그 효과가 밝혀질 것이다.                                           책이다. 2019년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겨우 33.6%였으며, 지방 법학전                 률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문대학원의 특별전형 졸업생의 합격률은 18.8%에 그쳤다. 지역균형인재 선                     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시장의 변화에 대응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체제는 종래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서 교                                      발제도로 선발된 졸업생의 합격률 또한 35.9%에 불과했다.                             하기 위해서는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
                                                        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법조인력 양성 프레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적어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도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러한 실정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계가 이미 포화상태인 점을 근거                      도 8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변호사
                                                        점에서, 종래 법과대학 체제에서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력을 선발하                                       로 변호사를 매년 1,200명만 배출하라고 주장한다.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자                   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던 것과 유사한 시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법률서비                                     격을 갖춘 자들을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스의 공급자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시낭인을 만들었다. 그러한 고시낭인은 국가                                         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 법률시장의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점, 종래                   배병일 교수
                                                        인력 분배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사후적 구제로서의 송무영역에 머물고 있었던 변호사직역과 시장이 예방법
                                                                                                                                                                                                 現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여 법률서                                      학에 기초한 서민적 법률서비스로 바뀌고 있는 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고위
                                                                                                                                                                                                 現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
                                                        비스의 수요자 측면을 강조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                                       직 또는 고액의 법조 카르텔에 안주하고 있던 법조시스템이 일반 국민을 위한                     前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048                                                                                                                                                                                                                          049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