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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상승되어야   를 고가에 제한적으로 제공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그 손            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해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고자 도입된 것                     될 것이다.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된다  이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이다.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처럼 국내
               위와 같은 배경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그 성격이 선발시험이 아닌 자                     송무 시장은 일정 부분 그 성장이 정체된
            격시험이다. 자격시험이란 용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유사직역 통합
            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니다. 로스쿨 학생이 로스쿨 과정을                     시도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법조인들
            충실히 이수하여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이 활약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그 체
            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                   문제이지, 후배들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명 중 총점 720.46점 이상인 87.15%, 1,451명을 합격시키기도 하였다. 여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성벽만 높이 쌓는다
            에 사법연수원 수료자 1,030명을 더하여, 총 2,481명이 2012년 한해 법조인으              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 배출되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 우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고작 1,200명만                    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로 정해진 입학정
 벚꽃잎이 흩날리는 매년 4월 하순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을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인   원 2,000명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교육과정
 시기이다. 올해 초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 역시 4월 20일에 그 합격  3,197명 대비 37.53%에 불과한 수치이며, 이는 곧 변호사시험을 다시 사법시  을 충실하게 이행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자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발표 당일에 정부 인사  험과 같은 선발시험으로 기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한변호사협  라면 합격을 시킴으로써 불합격자를 최소
 (법무부, 법원, 교육부),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법조인 8인, 비법조인 7  회의 주장은 로스쿨 도입 이후 증가한 변호사로 인하여 법조 시장의 경쟁이   화하되, 로스쿨 학생들은 로스쿨 학사과정
 인)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합격 인원을 정  격화되고 그로 인해 일부 변호사들의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에서 충실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하면서 법
 하면 이에 따라 합격자가 정해지고 그 전체명단이 전국적으로 공개된  있다.                                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활동할
 충북대학교   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  그러나 이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전면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안 그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라 합격과 불합격의 희비가 갈린다. 합격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래도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87.15%였던 것과 달리 작년인 2021년 치  그것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제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갈지 희망에 부풀어 오를   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54.06%에 그치면서 응시자 두 명 중 한 명은   다가오는 4월 20일의 합격자 발표는 합
 장석천 원장
 것이고, 불합격자들은 아쉬움의 눈물을 삼키며 다시 두꺼운 법서를 펼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다. 합격선 역시 제1회 720.46점에서 제10회 895.85점  격, 불합격이 정해질 수험생뿐만 아니라,
 칠 것이다. 필자 역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제자들의 낭  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로 인해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만을   국민에게도 장차 도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
 보와 비보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수강하고,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특성화·전문화 선택과목 강의들은 뒷전이   그 운명이 정해지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되어 결국 폐강되어 사라지고 있다. 나아가 로스쿨 도입 초기에 정책적 차원    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이기 이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호사의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서 배려대상으로서 선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선발자와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돌아
 지난 3월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심포지  지역균형인재전형 선발자들이 일반전형 선발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변호사시  가 우리가 오랜 기간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엄에서도 국내 변호사시험의 연간 적정 합격자 수가 1,000~1,200명 수  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므로, 정책적 배려가 퇴색되고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
 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는 재작년 합격자 1,768  측면은 지방권 로스쿨을 고사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어 안타깝다. 나아가 각   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
 명, 작년 합격자 1,706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25개 로스쿨별 특성화는 유명무실화되었고, 리걸클리닉, 모의재판, 세미나와   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변호사시험관리위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다. 로스쿨 도  같은 활동들은 형식적으로 수업시수만 채우는 상태로 전락했다.  원회의 결론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까?
 입 이전의 법조인 배출 제도인 사법시험은 고시촌의 수많은 수험생 중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대로 1,200명만을 선발한다면,
 극히 일부만을 합격시키는 선발시험으로, 합격만을 위하여 고시학원 수  변호사시험은 명실공히 사법시험과 같은 선발시험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로   장석천 원장
 험법학에만 매몰된 법률가를 만들어냈다. 그 소수의 합격자 외에 수많  인해 로스쿨 학생들의 수험부담이 급증하고, 로스쿨 제도의 교육과정은 붕괴
                                                                          現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은 불합격자를 양산하여 고시 낭인을 만들어냈으며, 소수의 법률가는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변호사 사회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질것이고 국민들에
                                                                          現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수적 희소성을 토대로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대한 법률서비스 질은 로스쿨 도입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며, 그 손해는 고스  現 충북지방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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