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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대법원은 ‘잔인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시대를 살
아가는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 등을 고
려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며, 결국
개를 전기쇠꼬챙이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
해서도 충실히 심리하여 잔인한 방법에 의
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
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결국 유죄판결
을 받았다.
책은 이외에도 실험동물, 애니멀 호
더,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판 N번
방 등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동
물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로써 우리의 시
야 또한 확장될 것이다. 동물들의 자세한 이
야기, 특히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이들의 이
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면,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읽어보면 좋겠다.
있게 하는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자들을 고발했으나 역시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개 전기도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인정한 사안이 그렇다. 개농장 운영자들은 대체로 개들
을 엉성하게 만든 전기 쇠꼬챙이를 개들 입에 물리는 방식으로 죽
김소리 변호사
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
現 밝은책방 운영
단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現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동물학대로 보고 있어, 위와 같은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의한 前 법률사무소 이공 변호사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1심과 2심에서는 동물학대가 前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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