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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했다. 다행히 대법원은 ‘잔인성’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그 시대를 살
                                                                              아가는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 등을 고
                                                                              려해야 한다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며, 결국
                                                                              개를 전기쇠꼬챙이로 도살하는 행위에 대
                                                                              해서도 충실히 심리하여 잔인한 방법에 의
                                                                              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
                                                                              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결국 유죄판결
                                                                              을 받았다.


                                                                                  책은 이외에도 실험동물, 애니멀 호
                                                                              더, 동물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동물판 N번
                                                                              방 등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동
                                                                              물의 세계를 알게 되고, 이로써 우리의 시
                                                                              야 또한 확장될 것이다. 동물들의 자세한 이
                                                                              야기, 특히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이들의 이
                                                                              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면, <동물에게
                                                                              다정한 법>을 읽어보면 좋겠다.









        있게 하는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자들을 고발했으나 역시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개 전기도살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인정한 사안이 그렇다. 개농장 운영자들은 대체로 개들
        을 엉성하게 만든 전기 쇠꼬챙이를 개들 입에 물리는 방식으로 죽
                                                                              김소리 변호사
        게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에서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고 판
                                                                              現 밝은책방 운영
        단했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現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동물학대로 보고 있어, 위와 같은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의한                                  前 법률사무소 이공 변호사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1심과 2심에서는 동물학대가                                   前 박주민 국회의원실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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