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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살린 길    사람 살린 길






 3   - "2억원 지급” 판결 받았습니다!  4              소방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 불승인

 백혈병 산재 손해배상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사건개요


 인쇄소에서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되어 <급성림프종 백혈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하면서     소방공무원으로 35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받은 사건에 대하여

 백혈병과 함께 백반증, 불임 등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민사   인사혁신처는 청력 소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전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확인되었고, 근무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불리한 근무환경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나
 사건의 특징



 산재 발생 원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책임이 있으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손해액 위자료가 있다할 것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출동시 소음의 노출시간과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퇴직후 확인된 질병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결과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의 후드 등 환기시설 설치’,
 '특별관리물질인 벤젠 사용에 대한 안전조치, 고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법 위반행위를 입증  법무법인 사람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하였습니다.        현장출동과 차량정비 과정에서의 소음노출이 있을 뿐 기존질환 등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으로 볼 없다
               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으로 2억 원에 대한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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