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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Tel 02-2633-5796 Fax 02-6004-5917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산재보험) 특화로펌, 법무법인 사람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형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적용범위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 전사업장 전문인력, 분야별 / 업종별 자문위원단이 산업안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보호대상 - 수급인 및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 수급인의 근로자 통해 준법 경영의 토대를 지원합니다.
- 이용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 부터 전격 시행!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재해정의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이상 발생 ■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부터 시행됩니다.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발생
■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 - 개인사업자(사업주) -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전사적 관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
상 - 경영책임자 등(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형 사 - 대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사 망 -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처
벌 -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 안전보건 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주요 업무 내용
그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외 1. 안전보건관리 수준 진단 중대재해처벌법,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2022. 1. 27. 부터 전격 시행!
2. 안전보건관리 규정 검토 및 제·개정
시사점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검토 및 수립
☞ 중대재해처벌 법령은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시킬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률 자문
☞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준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는 의무가 아님
법무법인 사람 | 문의 | 최은영 변호사, 김은지 과장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또는 재해발생시 대응에 대한 절차,
전화 02-2633-5796
도급/용역/위탁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새로운 절차의 수립 및 개선이 필요함 메일 saramlawfirm1@naver.com
☞ 법령준수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