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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7-5 806호
                                                                                                                                                                                                              Tel 02-2633-5796  Fax 02-6004-5917








                                   중대재해처벌법 이해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산재보험) 특화로펌, 법무법인 사람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형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적용범위         - 5인미만 사업장 제외                              - 전사업장                                                                         전문인력, 분야별 / 업종별 자문위원단이 산업안전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뒷받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보호대상         - 수급인 및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 수급인의 근로자                                                                  통해 준법 경영의 토대를 지원합니다.
                          - 이용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 1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 부터 전격 시행!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재해정의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이상 발생                                                                ■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이상                                                    부터 시행됩니다.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발생
                                                                                                                                              ■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의
                   대      - 개인사업자(사업주)                               - 행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전사적 관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
                   상      - 경영책임자 등(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형    사      - 대표: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사    망      - 법인: 50억원이하 벌금                            -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처
              벌           - 사망외 중대재해 발생                              - 안전보건 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주요 업무 내용
                   그      ▪대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외                                                                                                                          1. 안전보건관리 수준 진단               중대재해처벌법,
                          ▪법인: 10억원이하 벌금                             ▪법인: 5천만원 이하 벌금                                                                                 2022. 1. 27. 부터 전격 시행!
                                                                                                                                              2. 안전보건관리 규정 검토 및 제·개정
            시사점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검토 및 수립
            ☞ 중대재해처벌 법령은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시킬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법률 자문
            ☞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준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고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는 의무가 아님
                                                                                                                                                                                법무법인 사람 | 문의 | 최은영 변호사, 김은지 과장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 또는 재해발생시 대응에 대한 절차,
                                                                                                                                                                                                           전화 02-2633-5796
                도급/용역/위탁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새로운 절차의 수립 및 개선이 필요함                                                                                                                               메일  saramlawfirm1@naver.com
            ☞ 법령준수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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