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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린 길 사람 살린 길
1 과로사 뇌출혈, ‘기존 질병을 이유로’ 산재 불승인 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산재 불승인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사건개요
업무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공단은 지병인 뇌동맥류의 연구소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음독)>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공단은 고인에게 연구의 실패,
파열로 판단되며, 단기 및 만성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보이지 않는다 며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할 업무 스트레스가 없었고,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사건의 특징
사건의 특징
업무상 질병 판단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
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기존 질병의 악화 요인을 찾기 위해 감정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판결에 행위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에
결과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고 정상적 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이유로 질책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사람은 고인이 책임 프로젝트의 실패, 리더 역할의 어려움과 직원들과 마찰, 지속적인 영어
회의와 연구논문 발표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왔으며, 사망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전에 또 다른 책임 프로젝트가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자책감, 좌절감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