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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3. 표시규정
3-1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 79)
일본 소비자청은 4월 1일,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에 대해서 공지함
2015년에 식품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개시되었음
해당 식품표시제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5년 간 종전의 표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기간을 마련해두고 있었으나, 2020년 4월1일부터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완전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고지함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모든 일반용 가공식품 등에 원칙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개별 원재료와 첨가물에 원칙적으로 알레르겐 표시가 필요
3-2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80)
일본 소비자청 표시제도 변경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주의가 필요시 됨
식품표시를 하는 경우 식물섬유가 풍부하다거나 염분제로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재 시에는 관련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함
3-3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 일부 개정 81)
소비자청은 4월 1일,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함
이번에 건강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건강증진법 시행령, 소비자청
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시행됨. 이 때문에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서(2019년9월9일부)’에 대해서 별지의 신구대조표대로 해당 법령의
시행에 따라 개정, 기타 소요 개정을 실시하였음
79)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notice/entry/019486/
80)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htps:/www.maf.go.jp/tohoku/6zi_koudou/atach/pdf/190718gaiyou-2.pdf
81) 식품안전정보원 https://foodlaw.foodinfo.or.kr/foodArticle/view.do?nttId=212089&searchFlag=1&
searchValue=%EC%9D%BC%EB%B3%B8&bbsId=10000000000000000530&menuKey=104&c
urrentPageNo=2, 일본 소비자청(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
ion/pdf/food_labeling_cms206_200401_0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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