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8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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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3. 표시규정

                  3-1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                 79)

                      일본 소비자청은 4월  1일,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완전 시행에 대해서 공지함
                      2015년에 식품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개시되었음

                      해당 식품표시제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5년 간 종전의 표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기간을 마련해두고 있었으나, 2020년 4월1일부터  새로운
                        식품표시제도가  완전하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고지함

                      새로운 식품표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 모든 일반용  가공식품 등에 원칙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

                       ­ 개별 원재료와 첨가물에  원칙적으로  알레르겐 표시가  필요



                  3-2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주의                80)
                      일본 소비자청  표시제도 변경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류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주의가 필요시  됨

                      식품표시를 하는 경우  식물섬유가  풍부하다거나 염분제로  등의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재 시에는  관련  근거를 보관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표시하여야 함



                  3-3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 일부 개정                      81)

                      소비자청은 4월  1일,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함
                      이번에 건강증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및 건강증진법 시행령, 소비자청

                       조직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시행됨. 이 때문에 ‘특별용도식품의 표시허가
                       등에 대해서(2019년9월9일부)’에  대해서 별지의  신구대조표대로 해당  법령의
                       시행에  따라  개정, 기타 소요 개정을 실시하였음





              79)  일본 소비자청 https://www.caa.go.jp/notice/entry/019486/
              80)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과 htps:/www.maf.go.jp/tohoku/6zi_koudou/atach/pdf/190718gaiyou-2.pdf
              81)  식품안전정보원 https://foodlaw.foodinfo.or.kr/foodArticle/view.do?nttId=212089&searchFlag=1&
                 searchValue=%EC%9D%BC%EB%B3%B8&bbsId=10000000000000000530&menuKey=104&c
                 urrentPageNo=2, 일본 소비자청(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promot
                 ion/pdf/food_labeling_cms206_200401_0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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