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9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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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식품 등에 포함된 '지정성분' 표시 의무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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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월부터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에 대해서  건강피해 등의 정보                                       。
                                                                                                         2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청은 이러한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알려                                         0
                                                                                                         2
                       지도록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결정하였음                                                            0
                                                                                                         년

                     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 중,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건강에                                         수
                                                                                                         입
                       악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하게 주의할 필요한  것을 식품위생법에                                          제
                                                                                                         도
                       근거해서 지정하고,  건강피해 정보를  제조사 등이  도도부현에게 신고하는  것을                                     주
                                                                                                         요
                       의무화하였음                                                                            개
                                                                                                         정
                     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되어                                      사
                                                                                                         항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건강피해가 있었던 경우의  연락처, 그것에

                       주의환기 문장 등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상이  되는 성분은 정부의 심의회와 식품안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다고 하며, 이제까지  생리 불순 등의  건강피해 호소가
                        연이었던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등 4개 성분이  후보로 되어 있음





































              82)  식품안전정보원 https://foodlaw.foodinfo.or.kr/foodArticle/view.do?nttId=229719&searchFlag=2&
                 searchValue=%EC%A7%80%EC%A0%95&bbsId=10000000000000000530&menuKey=104&c
                 urrentPageNo=1),  NHK(https://www3.nhk.or.jp/news/html/20200122/k10012254951000.html

                                                                                  식품의약품안전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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