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5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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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육과는 별도로 식육가공제품(햄, 소세지 등)의 경우 한일간에 별도 협약된
조약에 의해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승인된 공장에 한해 수출이 가능한 상태로 Ⅴ 。
이 경우에는 일본에서 요구하는 HACCP 인증 확인 절차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2
0
2
수출이 가능함 0
년
돈육 및 가금육 한일 협약에 의해 지정된 품목 수
입
· 돈육 : 햄, 소세지, 만두(돈육포함), 돈카츠 등 제
도
· 가금육 : 너겟류 등 주
요
생식용 굴 및 복어 수출 시 위생증명서 제출 필요 개
정
사
생산지에서 식품위생관리 현황의 증명이 필요한 식품으로 생식용 굴 및 복어를 항
규정하였음
생식용 굴 및 복어 수입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품명(복어의 경우 그 학명을
포함함), 수량 및 중량, 어획 해역 등임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꼼꼼해졌음. 일본수출을 앞둔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통관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2 이미노크타딘 성분의 낮아진 MRL 기준 시행 77)
2020년 11월, 일본은 식용 가능 채소 및 특정 뿌리채소와 줄기채소, 과실류와
시트러스 과일, 커피, 차, 마테, 향신료, 곡물, 시드 오일, 잡곡, 종자와 과일과
종자, 카카오 등에 대한 이미노크타딘(Iminoctadine)의 변경된 잔류 허용치
적용을 발표함.
이번 발표는 이미노크타딘의 기존 최대 잔류 허용치보다 기준치가 감소한 일부
품목의 최대 잔류 허용치 적용 예정 공고로, 감소한 최대 잔류 허용치는 하기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8일 이후 실효됨
[감소한 수치로 변경 예정인 품목별 MRLs(2020년 12월 18일 이후 실효)]
품명 기존 MRL (ppm) 변경 예정 MRL (ppm)
쌀 (현미) 0.05 0.03
77) Eping, Revision of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Foods and Food Additives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Revision of agricultural chemical residue standards, final rule),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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