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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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Ⅴ 。
                1. 검역제도     71)
                                                                                                         2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19.10.11~)                     72)                    0 2
                                                                                                         0
                      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급증 원인이 조개 젓갈류로                                         년
                                                                                                         수
                       판단되어 한국 식약처가 조사  발표한 A형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입
                                                                                                         제
                       대해 수입정지  조치를 발표함(‘19.10.11자)                                                      도
                                                                                                         주
                       ­  한국산 조개젓갈류 : 40개  제품  / 중국산  수입제품 : 4개  제품                                      요
                                                                                                         개
                        ­  검역소에서는 해당제품이 수입 신고 될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되돌                                 정
                                                                                                         사
                         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항

                        ­  또한, 유전자 검출 제품 이외에도 동일  유형의 제품이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검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19.11.30~)                    73)

                      후생노동성은 신선농산물등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개정하여 일부 한국산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강화(‘19.5.30자)

                      기준치 강화 개요
                       ­ 대상품목 : 파프리카(피망류),  고추류,  참외  등

                       ­ 농약성분 : TEBUFENPYRAD(살충제)
                        ­ 강화수치 : 파프리카(0.5ppm→0.01ppm), 참외(0.1ppm→0.01ppm), 고추(0.5
                         →0.01ppm)의 일률기준치로 강화 적용됨

                      기준치 강화 적용일  : 2019.11.30.자

                       ­ 기준치가 강화되는  경우  6개월간 적용일 유예조치를 취함
                       ­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강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함
                        ­ 과거 3년간의 한국산 파프리카류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0.02ppm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개정이후 만약  0.02ppm수준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https://www.kati.net/board/repo
                 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9821&menu_dept2=49&menu_dept3=53
              7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0556799.pdf
              73)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137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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