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3 - 식품 수출안내서 -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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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20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Ⅴ 。
1. 검역제도 71)
2
1-1 중국산 및 한국산 패류 젓갈류 수입정지 발표(‘19.10.11~) 72) 0 2
0
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 급증 원인이 조개 젓갈류로 년
수
판단되어 한국 식약처가 조사 발표한 A형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입
제
대해 수입정지 조치를 발표함(‘19.10.11자) 도
주
한국산 조개젓갈류 : 40개 제품 / 중국산 수입제품 : 4개 제품 요
개
검역소에서는 해당제품이 수입 신고 될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되돌 정
사
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항
또한, 유전자 검출 제품 이외에도 동일 유형의 제품이 수입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검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1-2 한국산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치 강화(‘19.11.30~) 73)
후생노동성은 신선농산물등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개정하여 일부 한국산
대일 수출농산물에 대한 기준치 강화(‘19.5.30자)
기준치 강화 개요
대상품목 : 파프리카(피망류), 고추류, 참외 등
농약성분 : TEBUFENPYRAD(살충제)
강화수치 : 파프리카(0.5ppm→0.01ppm), 참외(0.1ppm→0.01ppm), 고추(0.5
→0.01ppm)의 일률기준치로 강화 적용됨
기준치 강화 적용일 : 2019.11.30.자
기준치가 강화되는 경우 6개월간 적용일 유예조치를 취함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강화되는 것은 변함이 없음으로 주의가 필요함
과거 3년간의 한국산 파프리카류의 모니터링 검사 결과 0.02ppm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개정이후 만약 0.02ppm수준이 검출될 경우에는 위반
사례가 됨으로 주의가 필요시 됨
7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 2020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https://www.kati.net/board/repo
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9821&menu_dept2=49&menu_dept3=53
72)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11130500/000556799.pdf
73)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content/0005137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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