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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19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시험성적서)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
                            자재를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서 이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한국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

                        3.   “고효율인증업자”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고효율시험기관”이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5. “모델”이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부품, 성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6. “기본모델”이란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전 항목 시험 후 인증을

                          득한 최초의 모델을 말한다.
                        7.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에서 일부 부품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별표 2]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라 인정된 추가 모델을 말한다.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와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인증기준 및 측정방법 등) ①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기준은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이
                   루어지며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제조공장에 대한 공장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시에는 성능기준을 시기별로 사전에 예고할 수 있다.
                   ③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와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단,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별표 5]를 추가

                       하여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6]과 같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기자재의 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 시료의 사진,
                       부품리스트, 설계·회로도면 및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측정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본 규
                       정에 따라 측정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신청) 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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