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고효율상품정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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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19
• 세부 제출방법
① 한국에너지공단
② 상단 메뉴 ③ 우측메뉴 ‘효율향상’
(www.energy.or.kr)
‘전자민원’ 클릭 ‘고효율인증 신청’ 클릭
홈페이지 접속
④ 화면 우측 ⑤ 좌측 메뉴 ⑥ 인증제품 전년도
‘고효율인증신청’ 클릭 ‘생산판매실적 입력’ 생산판매실적 입력
고효율인증 로그인 클릭
12 관련 법규 및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
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
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
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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