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고효율상품정보2019
P. 4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9     인증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  조달구매 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소비효율 최고등급제품, 대기전력감소 대상제품 등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680호)





                    신축 건축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의무 또는 권장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제품을 설계시부터 반영
                         하도록 하는 의무 또는 권장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급 융자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자금 저리융자




                    투자금액 세액 공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
                         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투자세액공제 대상품목 LED조명, ESS 등 12개 품목 :  [첨부4]참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4)




            46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