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고효율상품정보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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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9 인증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조달구매시 고효율인증제품 우선구매
• 조달구매 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소비효율 최고등급제품, 대기전력감소 대상제품 등을 수요기관에
우선 구매토록 권고 할 수 있음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680호)
신축 건축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의무 또는 권장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고효율제품을 설계시부터 반영
하도록 하는 의무 또는 권장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급 융자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자금 저리융자
투자금액 세액 공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
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투자세액공제 대상품목 LED조명, ESS 등 12개 품목 : [첨부4]참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고효율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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