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고효율상품정보2019
P. 55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상품정보 2019





                   ② 고효율인증업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그 밖의
                   인쇄물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③ 공단이사장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 사항을 검사한 결과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
                   한 고효율인증업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효율인증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표시를 할 수 없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및 연장)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이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
                       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의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이 변경된 경우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
                       법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항목만을 시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의 변경없이 인증기술기준만 변경되었

                       을 때에는 기 인증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가 변경된 인증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측정결과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의 적합 여부,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협조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

                   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공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와 협의하여 공
                   장심사 시기를 정한다)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
                   호와 제10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에너지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8호와 제10호에 따라 고

                       효율에너지기자재의 판매업소 제조공장 창고 또는 설치현장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료를 채취하여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효율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방법도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료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 일부 측정항목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상품정보 2019             53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