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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
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한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취소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별표 2]의 인증기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고효율인증업자의 에너지효율 유지사항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고효율인증업자가 인증 받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동일하지 않은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기 전에 고효율인증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부담으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립한 시험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4 High Efficiency Energy Material Product Inform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