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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 로스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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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2022. JAN + FEB + MAR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新 年 law school 辭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안녕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 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004 special report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하면 개천에서 용날 거란 생각, 착각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으며 매우 다사다난했 壬 던 한 해였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 마을변호사 제도로 지역 곳곳에 스며든 변호사들 원’)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022 power interview 김동현 판사 해주신 덕분에 법전원의 제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寅 시기에도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026 hot issue 마음을 전합니다. 028 letter from 지난 13년 동안 25개 법전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설 年 2 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법전원에서 마련한 특별전형제 임지선 변호사 0 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036 real story 정순문 변호사 허창환 사무관 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796명의 학생이 법조인으로 성장하였습니 2 다. 또한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특별 03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양우석 contest 전형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재학생 6,000명의 20% 가량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2 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043 book 받는 학생도 매년 30%를 상회할 만큼, 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법전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총 16,049명의 변호사가 법전원에서 044 happy lawschoo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준태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에 법조인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 048 opinion 속으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올해에도 법전원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공 jan + feb + mar 헌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 052 health mentoring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누구나 실력과 의지만 있으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054 art sonata 발행일 2022년 1월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번호 2289-0262 056 law toon 새해에도 법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058 cultur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60 akls news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2022년 1월 062 인쇄 삼화인쇄(주) out campu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63 quiz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新 年 law school 辭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안녕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 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004 special report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하면 개천에서 용날 거란 생각, 착각이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으며 매우 다사다난했 壬 던 한 해였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 마을변호사 제도로 지역 곳곳에 스며든 변호사들 원’)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 022 power interview 김동현 판사 해주신 덕분에 법전원의 제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寅 시기에도 법전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026 hot issue 마음을 전합니다. 028 letter from

지난 13년 동안 25개 법전원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전원의 설 年 2 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법전원에서 마련한 특별전형제 임지선 변호사 0 도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036 real story 정순문 변호사 허창환 사무관 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1,796명의 학생이 법조인으로 성장하였습니 2 다. 또한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특별 03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양우석 contest 전형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재학생 6,000명의 20% 가량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2 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043 book 받는 학생도 매년 30%를 상회할 만큼, 재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법전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총 16,049명의 변호사가 법전원에서 044 happy lawschoo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준태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기존에 법조인들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내려놓고 국민 048 opinion 속으로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올해에도 법전원은 사회적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갖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공 jan + feb + mar 헌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대 052 health mentoring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누구나 실력과 의지만 있으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054 art sonata 발행일 2022년 1월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번호 2289-0262 056 law toon 새해에도 법전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058 culture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60 akls news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2022년 1월 062 인쇄 삼화인쇄(주) out campu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063 quiz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사례가 ■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에 근거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를 첨부한 것이다.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 및 사법시험 제도는 무엇이 문제였나?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대한 ‘올인’은 대학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❶ 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법학전공자도 공적 고시낭인 양산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비법학전공자도 고시학원가로 내몰렸다. 법학교육의 황폐화 또한 일확천금과 같은 신분상승에의 환상은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매몰비용을 불러왔다. 판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계 ■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❷ 가 있어, 대부분 송무시장으로 진출하여 법조직역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국 법조직역의 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폐쇄적인 법조인의 동류의식과 획일화·폐쇄화 ○ 한국형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만여 쪽의 연구보고서가 집단문화를 통해 법조관료주의를 낳았다. 출간되었고,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하였다. ○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 ❸ 사법시험은 소수의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법조 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균형발전 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정책에 역행 분권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사법시험 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과거와 달리 새로운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거래분야가 발생·확대되면서 종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 ❹ 래의 법률 전문지식에 더하여 과학기술, 환경, 경제, 경영지식과 결합되어야만 종국적 분쟁해결 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국제경쟁력 결여 이 가능한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시절 단순한 법지식의 적용과 틀에 박힌 문제 해결법만으로는 새롭게 마주치는 법률분쟁에 전문적·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2016.9.29.) 중 발췌 004 005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1 최근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언급하는 사례가 ■ 사법시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원장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사법시험 부활 및 온라인 ○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하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은 로스쿨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에 근거를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를 첨부한 것이다.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부활 및 사법시험 제도는 무엇이 문제였나?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시험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대한 ‘올인’은 대학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❶ 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법학교육을 황폐화시켰다. 법학전공자도 공적 고시낭인 양산과 대학교육 시스템을 버리고 수험법학에 매몰되었으며 비법학전공자도 고시학원가로 내몰렸다. 법학교육의 황폐화 또한 일확천금과 같은 신분상승에의 환상은 극소수만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매몰비용을 불러왔다. 판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계 ■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다. ❷ 가 있어, 대부분 송무시장으로 진출하여 법조직역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법연수원은 국 법조직역의 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폐쇄적인 법조인의 동류의식과 획일화·폐쇄화 ○ 한국형 로스쿨의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한 결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만여 쪽의 연구보고서가 집단문화를 통해 법조관료주의를 낳았다. 출간되었고,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회는 2007년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25개 대학은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하여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설치하였다. ○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 ❸ 사법시험은 소수의 서울 소재 대학에서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법조 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 균형발전 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정책에 역행 분권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이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사법시험 제도를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존치할 경우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굳이 법학전문대학원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과거와 달리 새로운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거래분야가 발생·확대되면서 종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 틀을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사 ❹ 래의 법률 전문지식에 더하여 과학기술, 환경, 경제, 경영지식과 결합되어야만 종국적 분쟁해결 법개혁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국제경쟁력 결여 이 가능한 문제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시절 단순한 법지식의 적용과 틀에 박힌 문제 해결법만으로는 새롭게 마주치는 법률분쟁에 전문적·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웠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12헌마1002,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2016.9.29.) 중 발췌 004 005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 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 곡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공 비교> (단위: 명, %) (단위: 명,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1회부터 제58회까지의 출원자 708,276명 가운데 겨우 20,712명만 합격(합격률 2.92%)하였으며, 가장 최근 10년간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3명이었으며, 2011 867명 년 이후로는 아예 배출되지 않았다. (17.85%) 법학 전공 8,741명 7,308명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54.46%) (45.54%) 법학 비전공

<사법시험 출원인원 대비 합격인원> <사법시험 합격인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중퇴 인원> 3,989명 (82.15%) 출원 인원 합격 인원 (단위: 명) 합격 인원 고등학교 졸업, 중퇴 (단위: 명) 800,000 708,276 6,000 4,856 사법시험 합격자 4,856명(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49명(2012년~2021년) 600,000 4,000 ㅈ 400,000 2.92% 2,000 0.06% 200,000 20,712 3 ○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 0 0 전형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체적·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하였다. 제1회 사법시험(1963년) ~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제50회 사법시험(2008년) ~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특별전형제도는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특별전형제도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학교별 상이)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 선발 인원> ■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 (단위: 명) ○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 180 165 164 160 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 160 139 139 137 140 125 124 134 128 132 133 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16 120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 100 80 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 40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 40 20 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 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이다. 006 007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 제로 사법시험에서 중졸, 고졸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0.06%에 불과하다. 사법시험도 법학과목 이수제도에 따라 법학과목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 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을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으므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 곡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공 비교> (단위: 명, %) (단위: 명,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1회부터 제58회까지의 출원자 708,276명 가운데 겨우 20,712명만 합격(합격률 2.92%)하였으며, 가장 최근 10년간 합격자 중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겨우 3명이었으며, 2011 867명 년 이후로는 아예 배출되지 않았다. (17.85%) 법학 전공 8,741명 7,308명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54.46%) (45.54%) 법학 비전공 <사법시험 출원인원 대비 합격인원> <사법시험 합격인원 대비 고등학교 졸업·중퇴

인원> 3,989명 (82.15%) 출원 인원 합격 인원 (단위: 명) 합격 인원 고등학교 졸업, 중퇴 (단위: 명) 800,000 708,276 6,000 4,856 사법시험 합격자 4,856명(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16,049명(2012년~2021년) 600,000 4,000 ㅈ 400,000 2.92% 2,000 0.06% 200,000 20,712 3 ○ 로스쿨은 법률에 따라 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 0 0 전형제도를 마련하여 매년 입학자의 7%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1,796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신체적·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조인으로 성장하였다. 제1회 사법시험(1963년) ~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제50회 사법시험(2008년) ~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특별전형제도는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특별전형제도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학교별 상이)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 선발 인원> ■ 로스쿨의 도입은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내었다. (단위: 명) ○ 법학전공자들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 180 165 164 160 했던 사법시험 시절과 달리, 로스쿨 시대 160 139 139 137 140 125 124 134 128 132 133 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116 120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어, 복잡 100 80 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 40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 40 20 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 0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 서열주의 등 기존 법조계의 문제점도 급격히 약화되는 추세이다. 006 007 SPECIAL REPOR T 1 SPECIAL REPOR T 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 정 비율 이상 선발(지방권 20% 이상, 제주·강원 5%)하고 있다. 그 결과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1,175명의

지방대학 로스쿨은 총 등록금 재원 85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95억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정부 지원 장학금은 45억 원 (15.2%)이고, 나머지 250억 원(84.8%)은 학교가 부담하고 있다.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 <년도별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의 능 (단위: %) (단위: 명) 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긍정적 환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했으며, 그 일환 중 하나가 지역의 2,364 100 2,380 우수인재에 대한 로스쿨의 모집비율 할당이었다. (재학생의 총 등록금 19.70%) (약 850억 원) 2,360 80 2,340 2,321 <지역균형인재 선발 인원> 60 (재학생의 19.34%) 2,301 2,305 2,320 (재학생의 (재학생의 (단위: 명) 40 19.18%) 19.21%) 2,300 190 20 장학금 30% 이상 (약 300억 원) 2,280 180 0 2,260 18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4 173 1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미래의 희망 로스쿨 (3)
제작연도
2019
산업분야
nonprofit
문서유형
월간지
조회수
2,129

설명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됨 (카테고리: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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