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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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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가이드북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고객상담 및 문의 1355(유료) Homepage www.nps.or.kr 1030-202104-PM-190 발행연월 : 2021년 4월 ㅣ 발행인 : 김용진 ㅣ 편집인 : 김정학 발 행 처 :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항상 국민연금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3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2,211만 명, 연금수급자 539만 명, 적립기금 833조 7천억 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스스로 혁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며, 포용적 연금복지서비스 구현을 통해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저와 공단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책자에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수록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금수급자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시는 귀하의 미래를 응원하며, 국민연금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올림 국민연금공단 연혁 1987~1994 ┃공단 출범 · 국민연금제도 시행 1986. 12. 국민연금법 공포 1987. 09.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사업장 적용 범위 확대(5인 이상 사업장) 1995~2000┃공단 위상 강화 · 전 국민연금 시대 도래 1995. 04. 국민연금연구원 설치 1995. 07. 농어촌 지역 가입 확대 1999. 04. 전 국민연금시대(도시 지역 가입 확대) 1999. 11. 기금운용본부 설치 2001~2010 ┃국민 신뢰도 향상 · 제도 안정기 2003. 07. 5인 미만 사업장 단계별 확대(~2006. 01.) 2007. 07.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8. 01. 장애심사센터

설치 2008. 04.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 실시 2009. 04. 국제업무센터(외국인 전담) 신설 2011~현재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의 도약과 전주 시대 개막 2011. 10.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시행 2014. 07. 기초연금 지원업무 수행 2015. 06.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주혁신도시 이전 2015. 1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17. 02. 기금운용본부 전주혁신도시 이전 2021. 04. 글로벌기금관 개관 02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2020년 12월 기준) 2,211 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은 2,211만 가입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복지제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 8만 명 539만 명 유족연금 84만 명 국민연금 수급자 수 국민연금에는 100세 시대 길어진 노후를 위한 노령연금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장애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을 위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447만 명 833 조7 천억 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기금액 보험료 운용 수익금 연금 지급액 등 총 적립기금액 628조 9천억 원 439조 6천억 원 234조 8천억 원 833조 7천억 원

152 개소 국민연금 지사 · 상담센터 수 전국 109개 지사, 43개 상담센터에서 국민연금 상담은 물론 노후준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한눈에 보는 수급자 안내 01 국민연금 지급기간 지급사유 발생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은 본인 생존기간 동안, 장애연금(1급~3급)은 장애정도가 유지되는 동안,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안 지급 02 국민연금 지급일과 지급액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물가가 증가한 만큼 연금지급액도 증가 * 연금종류별 자세한 사항은 뒷내용(10~13쪽) 참조 03 수급권 확인조사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연금을 이상 없이 잘 받고 계신지 직원이 직접 출장,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수급권에 변동이 있는지, 제 때 연금을 정확히 받고 계신지, 연금 수령 시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04 연금소득과세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으로 계산된 노령연금액 (이하 과세대상연금액)은 연금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동안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하여야 함 •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770만원(월 66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 장애 · 유족연금은 과세대상 아님 04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05 수급권 변동신고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해 주세요. 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②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 또는 입(파)양 된 경우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변경(추가 · 제외)된 경우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재혼), 이혼한 경우 •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자녀가 출생하거나 자녀(19세 미만)를 입양한 경우 • 장애등급 1, 2급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변경된 경우 ⑤ 67세 미만 노령연금 또는 57세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활동 종사 판단 기준 (17쪽 참조) ⑥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보상), 유족급여(보상) 또는 일시급여(보상)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⑦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가 악화되거나 다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⑧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가입자(였던자)의 장애나 사망에 책임 있는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⑨ 장애등급 1, 2급으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국번없이 1355번(유료)이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국민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신고(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변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05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CONTENTS Ⅰ.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이란? ………………………………………………………… 08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 산정 / 납부는? ……………………………… 09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혜택은? ………………………………………… 10 Ⅱ. 자주 묻는 연금 이야기 연금제도 Q&A ………………………………………………………… 16 Ⅲ. 고객사랑 이야기 수급자 모임 …………………………………………………………… 34 국민연금 홈페이지 …………………………………………………… 35 「내 곁에 국민연금」모바일앱 ………………………………………… 36 국민연금 SNS ………………………………………………………… 39 노후준비서비스 ……………………………………………………… 40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 42 국민연금증 카드 ……………………………………………………… 43 국민연금 레터링(안심전화) 서비스 …………………………………… 44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 45 청렴한 국민연금 ……………………………………………………… 48 국민제안 ……………………………………………………………… 49 국민연금 수급자

수기 ………………………………………………… 50 사외보「내 곁에 국민연금」정기구독 신청하세요! …………………… 52 국민연금 이야기 01 국민연금이란? 02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 산정 / 납부는? 03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혜택은?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5. 사망일시금 0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소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으로 되었고, 농어촌 지역(1995년)과 도시지역 (1999년) 자영자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연금제도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상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득활동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연금급여 수령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 급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 소득을 재분배하여 평생 지급 됩니다. 그만큼 사회통합에 연금액도 매년 기여 합니다. 올라갑니다. ○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2013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상향됩니다. •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61 세 62 세 63 세 64 세 65 세 1953년 ~ 56년생 1957년 ~ 60년생 1961년 ~ 64년생 1965년 ~ 68년생 1969년생 이후 08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02 국민연금 가입 / 보험료 산정 / 납부는?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2020년 12월 기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사업장에 근무하는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8세 이상 60세 등을 제외하고 미만의 사용자 및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 14,320,025명) 아닌 사람 (가입자 6,898,118명)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의무가입 대상은 가입이력이 있는 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60세 이후에 희망하여 60세 이전에 재가입한 사람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 (가입자 526,557명)

(가입자 362,32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무소득배우자 등 2. 연금보험료 산정 및 납부 ○ 국민연금보험료 수준은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현재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09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03 국민연금이 보장하는 혜택은? 1.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62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은 연령, 납부기간, 소득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 요건 •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 10년 이상 보험료를 • 노령연금 수급자의 보험료 62세 이상인 사람 납부하고 57세 이상 62세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1) • 62세 이상 67세 미만 으로 미만으로 소득 있는 업무 5년 이상인 62세 이상의 2) 소득 있는 업무 에 종사하는 비종사자로서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경우 노령연금액 감액 청구하는 사람 ○ 노령연금액 계산 • 기본연금액×(50%~100%)* • 기본연금액×(50%~100%)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부양가족연금액 ×(70%~99.5%)*+부양가족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연금액 1/2 금액 *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면 50%, 20년이면 100% * 청구 연령에 따라 *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 소득 있는 업무종사 시 70%~99.5%지급 날이 2016. 12. 30. 이후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1개월마다 0.5%씩 가산)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따라 구간별로 감액 지급 재판으로 1/2 외의 비율을 정할 수 있음 1)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됩니다.(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2) 소득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021년도 적용 A값 2,539,734원)을 넘는 경우 ※ 1957~1960년생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조기노령연금은 57세, 노령연금은 62세이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은 66세까지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의 개인별 소득, 수급개시일 및 납부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0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2.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아래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애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③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장애등급별 연금액 계산(연간)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 장애4급 기본연금액 × 100% + 기본연금액 × 80% + 기본연금액 × 60% + 기본연금액 × 225%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지급 일시금지급 ※ 장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 중의 소득에 따라 장애연금액이 달라집니다. ○ 장애정도 결정기준일 • 완치 상병 :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장애가 남은 경우 완치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 • 미완치 상병 : 초진일 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2)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1)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합니다. 2) 1957~1960년생의 경우 62세 도달 전에 청구일 또는 완치일이 있는 경우 (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 •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정도를 병합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며, 장애연금을 받던 중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3.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아래 ① ~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족연금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사망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사망일 당시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노령연금수급자 · 장애2급 이상 장애연금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유족의 범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실혼 포함) 25세 미만 또는 (배우자의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연령, 장애요건 장애2급 이상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62세 이상 또는 없음 장애2급 이상 장애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름(8쪽 참조) ○ 유족연금액 계산(연간)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60% 기본연금액×50% 기본연금액×40%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자(였던 자)의 소득 수준 및 납부기간에 따라 받으시는 유족연금액이 달라집니다. 12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4. 반환일시금 62세*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 국외이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13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상향되었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름(8쪽 참조)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으로 지급합니다. * 한도액 :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사망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의 4배 [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 (다만, 청구 당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자주 묻는 연금 이야기 01. 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_ 16 02.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요?(연금액 상향조정) _ 16 03.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_ 17 04.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나요?(연기연금) _ 19 05.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_ 20 06. 본인이 받고 있던 연금 외에 다른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_ 20 07. 연금을 받는 계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_ 21 08. 이민 가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해외송금) _ 21 09.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분할연금) _ 22 10.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_ 22 11.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_ 23 12. 내가 납부한 금액만큼만 노령연금으로 받나요? _ 23 13. 부양가족연금액은 무엇인가요? _ 24 14.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_ 25 15.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_ 26 16.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_ 27 17. 해외수급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_ 28 18. 국민연금기금은 정말 안전한가요? _ 29 19.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_ 31 Q1 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 ※ 입금시간은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급일 오전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Q2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요?(연금액 상향조정) 매년 1월분부터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물가상승률 인상된 연금액 0.5% 0.4% 1.5% 1.9% 1,061,420원 1.0% 1,051,940원 1,056,140원 0.7% 1,036,390원 1,017,070원 1,007,000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시] 2015년에 받은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021년 1월부터 1,061,420원을 받습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은 사적 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만의 공통된

장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낮은 기준금리로 당분간 저물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전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16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Q3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정지 됩니다. (장애연금은 예외) 노령연금 •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정상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8쪽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참조)에 달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감액 산식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월 감액 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분의 5% 0~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0%) 5~15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15%)

15~3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0%) 30~5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초과소득월액분의 25%) 50만원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종사 기준 A값 : 2,539,734원 (2021년 적용기준) - A값 : 연금수급 이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이며, 2015.7.29. 전 수급권 취득 후 소득활동 종사 시 종전법(연령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예시] 매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2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발생하는 경우 ⇒ 매월 976,980원 지급 (1,000,000원 – 23,013원) ※ 감액되는 연금액 [ 3,000,000원 – 2,539,734원(A값) ] × 5%(감액분) = 23,013원 17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가이드북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7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③ 수급권자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1953년 ~ 56년생 1957년 ~ 60년생 1961년 ~ 64년생 1965년 ~ 68년생 1969년생 이후 장애연금 • 소득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 산정 ] ‣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총 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연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국민연금 수급자 가이드
제작연도
2019
산업분야
custom-order
문서유형
전자책
조회수
3,764

설명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됨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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