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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2022 CONTENTS FTA FOCUS FTA ANALYSIS 006 064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조원길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품목분류 FTA 동향 084 020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FTA TOON 오수교 | KPMG 관세사 040 해외통관애로 FTA EXPERTS 100 044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최영훈 |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고동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FTA 100% 활용하기 연근해어업연구실장 112 052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고보민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교수 이영달 | 김앤장 관세전문위원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쉬어가기 162 123 쉽게 설명하는 CPTPP 한길웅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26 FTA 지도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170 결정기준 활용 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백은희 | 호연관세사무소 관세사 주요 품목의 증감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40 FTA-PASS 400% 활용하기 -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54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신유식 | 신대동 관세법인 관세사 FTA TRADE REP RT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1 들어가며 최근 다자간 무역협정체제기반이 양자 간 12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FTA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Partnership Agreement, DPA)을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 하면서 양자 FTA에 추가된 광범위한 FTA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같은 메가 FTA 체제로 구조개편이 확대되고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있고, 협정 회원국 간 협력과 갈등, 긴장 조정 차원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현재 자유무역협정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시기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기술 접목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산업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도래 이전 우리나라가 선도적 무역의 통상규범화가 진척되고 있다. 으로 체결해온 FTA 대부분은 재검토가 도래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활용에 따른 국내 통상규범의 초기형성 단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적 가치생산사슬 향상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기관의 포괄적 디지털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해질 시점 통상협정의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지난 2021년 이기도 하다. 006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디지털 통상규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은 자국법보다 우선 FTA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보다 구체적이며 적용된다는 특별법적 성격 때문에 협정타결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규정들이 가진 파급력이 국내 기업과 발효한 한-미 FTA인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접근과 이용, 시장경쟁 보장, 국경 간 그리고 선진국 반열 동승에 따라 국격 상승과 정보이동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있어 선도적인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유이다.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향후 체결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근 디지털 통상질서 정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력 중에 있지만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디지털 통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자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상거래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모색을 위하여 주요 협정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화, 조세회피행위가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 데이터 동반되고 있는 상황 이다. 관리, 과세, 그리고 인력양성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특히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디지털화 포함)가 국경을 통해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부과에 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당 거래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소재지를 옮겨놓는 등 원활한 디지털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독점방지 및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법규 제정 움직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007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2 디지털 통상 현안 디지털 통상은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 개념으로 디지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디지털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문, 결제, 배송 등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글로벌 플랫폼 재화의 모든 거래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하였다.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은 OECD 평균(33.2%)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통상

2014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상품 및 부문에 있어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거래 서비스의 주문, 생산 또는 배송에 있어 인터넷 확대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거래기반의 인프라 및 인터넷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정교하게 진행 거래로 의미를 확장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되어야 한다. 포함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으로 상품, 서비스, 데이터 그동안 우리나라와 체결된 양자간 FTA 디지털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통상규범 가운데 전자상거래 원활화 분야에서 팬데믹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제품판매 중심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디지털 통상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 금융, 규정이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지만 빅데이터, 정보처리 등 서비스업에서부터 제조업 연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 개발, 제조공정 등의 데이터거래까지 그 적용 거래 데이터 처리, 분석, 이용이라는 무역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고도화에 편승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Going Digital Project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수출입 디지털 통상 현안 파악에 있어 우리나라의 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스라엘, 디지털 통상규범 참여는 FTA 차원의 디지털 아일랜드 순으로 제조업분야가 높은 반면 통상규범이며 디지털 경제 영역 확대 흐름을 서비스업은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영한 2020년 6월에 한・싱 디지털 동반자 008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협정(DPA) 협상 개시, 2021년 1월 7일 발효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체결한 FTA 디지털 하였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 가능한 통상분야는 크게 3가지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디지털 경제 동반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그리고 국경간 디지털 협정(DEPA)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비즈니스 원활화이며 전자상거래 원활화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규정은 중국과는 한시적 이러한 배경에는 18건의 발효된 FTA를 들 수 이지만 10건 모두 의무조항이며 CPTTP, 있는데 12건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USMCA도 의무조항에 속해 있다.

(표) 한국 체결 FTA 등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 분 야 주요 요소 한싱 한EU 한페 한미 한터 한호 한캐 한중 한베 한콜 한중미 CPTTP USMCA 전자상거래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 대우 - - 의무 - - - - - - 의무 의무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성명 및 전자 인증 의무 - 의무 - - 협력 종이 없는 무역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 - 의무 온라인 협력 의무 의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의무 의무 노력 -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협력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협력 협력 -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국경 간 공개요구 금지 - - - 디지털 - - - - - 비즈니스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협력 - 원활화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용자의 - 의무 책임 범위 자료: 재단법인 여시재(2021), 디지털 무역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권병규(2021) 표 참고 인용. 009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FTA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의 대표격인 한-미 FTA에서는 다루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일부 의무조항이지만 있지 않지만 TPP에서는 당사국이 법적 프레임 대부분 협력 또는 다루어지 않았던 분야들이 워크를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 CPTTP, USMCA에서는 온라인 소비자보호, 목적의 법적 프레임워크인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및 정보의 있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업의 국경간 이전 원활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자발적 약속시행법을 포함한다는 의무규정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요소들이 대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중있게 의무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국내거래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현안을 데이터 프레임워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측면의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수단을 통한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기업 소득과세 시설의 위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측면의 디지털세 부과, 그리고 디지털 통상 속칭 스팸메시지, 소스코드, 분쟁해결이 협력규정 전문인력양성 측면의 교육시스템 부족으로

또는 미제시된 규정이었으나 TPP에서는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저하게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한국에서는 공공정보의 국외반출이 부정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지만 자국의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대변하고 있는 미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에 대한 인한 과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통상을 통한 요구를 하고 있고 국경간 정보이용 자유화의 이익극대화 입장과 개인 소비자 정보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침해의 최소화 입장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나라마다 개인 상황이다. 정보 보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주요 현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는 통지와 동의, 개인정보 최소화, 목적 명확성, 이용제한 등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여기서 EU는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괄법적 전자상거래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차원의 전 산업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010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제한적 성향이지만 미국은 분야별 관련규정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금지 명시가 없는 한 기업에 대한 과세목적의 디지털세 도입과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들 접근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수 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무역장벽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에 있어 관련국 과세권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2021) 설문에 의하면 국내 결정의 주요 개념인 고정사업장을 비거주자 한국기업 (1,02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로 또는 외국법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소득세법, 응답한 도소매업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전자 법인세법 개정이 2018년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상거래 원활화분야 상품반품절차 복잡성, 디지털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상품관련 소액상품과 전자 전송물 과세, 데이터 있지만 과세요건 판단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규제관련 데이터 국경 간 이동제한의 디지털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내국민들의 기초 생활에서부터 산업 및 국제환경에 변화를 가져 기업유형을 불문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가 왔고 기존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다수이지만 전자상거래 폭을 적용한 과세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수출기업일수록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것이다.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특성구분(전자상거래 여부, 고용자 수, 매출액 등)을 달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국외 서버를 두고 물리적 사업장 없이 조세혜택이 많은 국가로 이전하여 법인 소득세를 회피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011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실체보다 디지털화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재산권의 중요성, 글로벌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지침을 통해 법인세를 이동성, 가치사슬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융합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되어 있고 물리적 현실이 아닌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전통적 세 번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현안에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디지털 통상기반의 데이터 관련 교과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과세의 틀로는 과세적용이 과정이 일부

대학의 대학원에 편중되어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통상 관련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서버와 관련 웹사이트를 고정 사업장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다 쉽게 바꿀 수 디지털 통상관련하여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래발생으로 생기는 인재배출이 가능하도록 국제통상 인재양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이 원천지국에서 세율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낮은 거주지국가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적 또한 전국적으로 무역・통상전공 학과의 우수한 성향이 있다. 인력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 그리고 다른 업종보다 디지털 상거래업체에게 및 산학 연계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여하는 낮은 부과세율의 현 조세체계의 한계 인재양성 센터와 시스템 부재를 들 수 있다. 및 수익창출 지역과 과세 행사국과의 불일치 이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때문에 과세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시점이다.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일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국제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해 왔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방지를 막기 위해 나라간 협력이 존재해 왔고 미국과 달리 EU는 물리적

고정 012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대응방안 디지털 통상 관련 현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을 있다. 조율하며 적극적인 찬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데이터관리 측면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FTA 디지털 통상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에 대한 심층있는 업계 규정과 인력 정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데이터를 통해 향후 추진할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응할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업 브랜드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무역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핵심조항과 (상품과 서비스)관련 통계데이터의 개선 및 관련한 패권주의, 쟁점부상, 참여국간 갈등이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제공과 합리적인 개인정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무역 보호가 가능한

기업수준의 통계 플랫폼 개발도 장벽과 애로사항 해결을 강조하는 대기업 요구되는 것이다. 보다는 25인 미만,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인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 두 번째, 디지털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이익 협상 핵심조항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축적 기업을 대상으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전자 제도인데 국내 IT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전송에 대한 관세 금지 등을 우리 기업의 지지를 판매국 에서 법인세를 기납부해 왔다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과 활용이 필요할 없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비용이 것이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표준에 맞게 사내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013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영국과 호주는 해외이전소득에 대해 기존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대학 법인세율을 20%보다 높은 25%로 높게 부과 뿐만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디지털 통상 인력 하는 과세권 확보방식인 우회이익세(diverted 양성과 무역규제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profit tax)를 적용하고 고정 사업장과 이전 정부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가격세제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이것이 무역 2조불 달성과 무역강국으로 가는 대응해 온 것이다.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통상환경에서는 국내세법 예를 들어 현재의 FTA 대학 강좌에 예산의 개정만으로는 과세적용의 한계가 자초할 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참여대학 수도 늘리며, 있어 현행제도에 맞게 과세형평을 저해하거나 상품무역의 현장실습과 협상능력을 키울 수 디지털 통상 환경조성을 침해하는 경우의 세제 있는 지역특화 무역전문 인력양성(GTEP)의 개편 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무역 2조불 있다. 달성과 디지털 통상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관련 융합적인 현재의 플랫폼 경제체제에서 데이터와 전자 교육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거래 무역 즉 디지털 무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디지털 통상인력을 대학원 중심도 좋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제의 인식 전환과 초중고까지 내리고, 지방대까지 확대하여 향후 무역과 IT의 융합적 학문영역을 체계적으로 통상관련 인식제고를 높이는 교육시스템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014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4 마치며 기존 FTA가 전자적 전송 무관세와 디지털 그리고 기존 WTO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양자 재화의 무차별 대우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 간 또는 지역 간 이루어져 왔고 재검토되어야 디지털 통상규범은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할 우리나라와의 디지털 통상 관련 자유무역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정보의 협정 추진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데이터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현안과 대응방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 또한 TPP가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에 중대한 준비를 잘 한다면 국내 무역관련 기업의 디지털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주요 무역 장벽 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국가들이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의 선택적 된다. 대안이 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규정상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분야에 대해 비중있는 접근을 하는 것으로 맞도록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의 나타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전문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그곳에서 수행될 교육 이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 개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통상 규정마련에서 해당분야가 선진국 형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들이 주도적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며 특화된 디지털 경제 관련 신규 조항이 제정될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교육 전달과 흡수, 체험, 피드백이 전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인력양성 교육시스템 구축 정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015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0), 의회외교동향과 분석, 외교입국 제35호, 1-4. 권병규 (2021), 디지털 통상규범의 국제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통하는 세상 통상, 10월호/113, https:// tongsangnews.kr/webzine/2110/sub1_2.html 김연대, 홍재원 (2021), 디지털 무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22(5), 153-169.

김정곤 (2018),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23(1), 55-79. 민한빛 (2020),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데이터 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 법제논단, 59-96. 박훈 (2019),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35(1), 45-71. 변완수 (2021), 디지털 통상규범의 역할 및 주요쟁점, 2021 글로벌 ICT 이슈리포트, 1-7. 안성희, 유철종 (2019), 디지털 경제 측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4, 32-42. 이규엽, 황운중 (2021),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1(11), 1-15. KOTRA (2020),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1-27. OECD, https://www.oecd.org, Going Digital Project. 016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017 FTA TRADE REP RT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동향 •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 코로나19 집콕으로 ‘집 꾸미기’ 물품 수입액 역대 최대 •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 CPTPP 가입 협상중인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 • ISSUE IN ISSUE ①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 ISSUE IN ISSUE ②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FTA 동향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지능적 우회수입 차단을 통한 부당특혜 방지 - 관세청은 3월 31일(목)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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