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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 로스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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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2021. JUL + AUG + SEP law school 미래의 희망 로스쿨 prologue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When we do the best that we can, we never know what miracle is wrought in our life, or in the life of another. - 헬렌 켈러 (Helen Keller, 1880~1968) law school Contents 미래의 희망 로스쿨 004 special report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012 special report 2 온라인 설명회 전성시대 014 power interview 장기홍 변호사 018 hot issue 020 letter from 박경선 변호사 박상흠 변호사 024 real story 030 contest 제18회 비스 이스트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 035 book 036 happy lawschool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마태영 040 opinion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 202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섭 교수 jul + aug + sep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배소혜 한겨레신문 이재호 기자 050 art sonata 발행일 2021년 7월 등록번호 2289-0262 052 law toon 발행인 한기정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대리 054 culture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056 akls news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058 out campus 인쇄 삼화인쇄(주) 059 quiz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pe C ial repor t 1 1 7월 2일(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인원은 온라인 방청 방식으로 참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개회사 > 한기정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1만 4,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었고, 송무 영 역 외에도 기업과 공익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 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다양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 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학전문대 학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법전원협의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 사항 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의 심포지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04 spe C ial repor t 1 < 주제발표 1>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재봉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문제점> •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관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지문의 개수를 채우기 위해 즉문즉

답의 형태로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 단순히 암기해야 할 판례가 공법, 민 사법, 형사법을 합쳐 1만 개를 초과하고 있다. • 출제현장과 출제 이후 단계에서 문제점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쟁점을 다루는 문제,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갖는 문제 등을 통제할 수 없다. • 전문적인 연구나 전문인력의 미비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에는 출제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없이 모두 행정직 공무원이 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 점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지속적으로 문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반영하는 의사국가시험이나 법학적성시험 등과는 크게 대비 된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 시험의 형식과 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변호사시험이 평가해야 할 학생들의 소양과 능력은 암기보다 비판적 추론과 응용능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변호사 시험은 양적·질적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시험의 과도한 쟁점과 분량을 과감히 줄이고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비판력, 추론능 력, 응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 출제절차의 개선방안 출제위원 위촉 등 출제현장의 절차와 전문적 연구와 문제은행 관리의 개선 출제의 타기관 위탁 사전

출제절차의 개선 사후 평가절차의 개선 전문인력의 확보 <변호사시험 위탁출제기관의 검토> ※ 현재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주요 자격시험에서 위탁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의사국가시험 – 보건복지부(주무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위탁 시행) • 공인회계사시험 – 금융위원회(주무기관), 금융감독원(위탁 시행)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출제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탁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엄격한 출제절차 관리, 법무부와의 출제 관련 업무 분배 등이 필요하다. 005 spe C ial repor t 1 < 주제발표 2> 법조직역 확대 김기원 법제이사(서울지방변호사회) • 변호사 과다배출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작은 반면, 변호사 수는 지나치게 많다. 한국의 변호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적다는 주장은 이제 사실 이 아니며, 앞으로의 변호사 배출 전망을 비교하면, 변호사 수요에 비하 여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가 될 예정이다. • 점차 감소중인 비법조직역 변호사 수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여 변호사 배출수를 크게 늘린 이유는, 송무·자문 및 판사·검사 등 전통적인 법조직역 이외에, 기업이나 공공 기관 등에서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변호사시험 1회 이후로 변호사의 비법조직역 진출은 계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 • 판사 증원 및 사법보좌관에 대한 변호사 임명의 필요성 판사 증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전관예우 등 사법부정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이기도 하 다. 또한 현행과 같이 변호사 수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양정숙 의원의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법원사무관 등 비변호사의 사법보좌관 임 명자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법무담당관 제도 변호사를 적절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자리에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여, 공무원 사회 전반에 변호사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는 법무담당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조유사직역 감축 및 대학교육제도로의 일원화> • 점진적으로 법조유사직역의 선발 규모를 축소하고, 그 권한을 현상 유지하거나, 적어도 실체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행정심판 및 소송 의 대리권 등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함이 타당하다. • 제3의 길로서 법조유사직역을 전면 통폐합·축소하는 대신,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인 법조인력체계를 창안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 < 주제발표 3>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검토 전종익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의의 및 현황> • 결원보충제도는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으로 인한 손실인원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정하여진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 학정원이나 변호사 배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편입학의 경우 개별학교가 학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시행되고 사후검증도 미흡 한 점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현행 결원보충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006 spe C ial repor t 1 없고,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손실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적절한 수의 졸업생 및 법조인의 배출이 어 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 법전원 입학생, 졸업생 및 결원보충 현황(2009~2020)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학년도 입학생 결원충원 졸업생 2009 1,998 2015 2,084 85 1,896 2010 2,104 104 2016 2,118 119 1,963 2011 2,092 98 2017 2,116 114 1,923 2012 2,092 96 1,699 2018 2,106 106 1,925 2013

2,099 105 1,887 2019 2,136 136 1,849 2014 2,072 73 1,854 2020 2,130 130 1,860 • 위 자료를 보면 결원보충제 실시가 전체 법조인력의 수급계획에 맞는 적절한 법조인의 안정적 배출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원이 보충됨이 없이 2009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한 2012년도의 졸업생 현황을 보면 1,699명으로 예상된 2,000명의 졸업생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차원에서 결원을 추가로 보충하지 않고 내부의 학생 이동으로 일부 학교의 결원을 보충하는 편입 학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안정적 법조인력의 배출에 차질을 줄 수 있게 된다. <적법요건의 검토 및 결론>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하여 자신들이 입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불이익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발생했다고 주장 하는 불이익도 과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본안판단 에 들어감이 없이 각하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가사 적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제한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자의금지원칙 등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주제발표 4> 공익소송 및 변호사연수 관련 법전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과 로스쿨> • 공익소송의 의의와 필요성 사회적 약자보호 등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정의 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공익관련 소송이나 전 략적 소송(strategic litigation)을 제기하는 것 • 공익소송의 주최 기타 당사자 공익법률단체 변호사단체 (로스쿨 교수 + 학생 + 당사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007 spe C ial repor t 1 <공익소송과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 공익에 봉사하는 변호사 양성이라는 변호사의 기본사명에 부합하는 예비법률가 양성기관인 로스쿨의 공익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 화 방안의 일환: 공익소송 참여 • 로스쿨 교육과 공익 소송의 선순환관계 구축 로스쿨원생 공익감수성과 공익법기본소양 함양(장학금 등 지원 +

공익리걸클리닉과 공익소송참가) ⇒ 초임변호사 공익법률활동(의무 혹은 연장) + 변호사/로펌 등 공익법률활동후원(장학금 및 공익리걸클리닉 지원) ⇒ 로스쿨 공익법률활동 강화 <제도적 장애요소> •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④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 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실무경력교원’)으로 확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 교육부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교원의 수 불산입,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 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 인정된다. <변호사 연수와 로스쿨> • 로스쿨 변호사연수제 도입의 필요 법률가양성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의 기본 기능, 다양한 배경의 법률가 양성,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부수효과, 교육 및 연수의 물적 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수의 인적 인프라

활용(법조경력실무교원 + 겸임교원 등), 로스쿨간·로스쿨과 법실무계간 협업 구조 확충의 기회 < 토론① > 정진근 원장(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제도는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두고 탄생했다. 변호사들이 국제 거래에 나가서도 기업들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지 재권, 회계 등 전문성에 법학 지식을 얹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 법조영역의 확대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전원을 통해 전문 법조인 이 길러져야 하고, 그 법조인이 여러 기업들에 진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무사, 변 리사, 세무사, 회계사 영역에 진출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려면 법전원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재학 중에 헌법, 민사법, 형사법 공부만 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전문영역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처 럼 변시 합격 인원 수를 통제해서 안 되고,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법조영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게 맞다고 본다. 008 spe C ial repor t 1 < 토론② > 이경호 교수(사법연수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 변시 출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특히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엽말단적인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출제를 지양하고, 지나친 판례 종 속적 출제, 단편 지식 암기 중심의 출제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 만, 법전원협의회에의 출제업무 위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법조직역 확대) 유사법조직역의 축소와 교육의 일원화 방안은 매우 유의미한 논의이 자, 법조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일보한 담 론으로 발전되었으면 한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실무가로서도 ‘현역’인 교수가 법전원 교수로서 주도적 실무교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공감한다. < 토론③ > 안웅환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법학전문대학원 만큼 제도적 완결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다른 대학 원들도 로스쿨처럼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다만, 요즘 보면 아쉬움이나 문제점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도입 초기의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업무를 하다 보면,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접해서 아쉬움이 있다. 시험 교육,

연수, 취업 등 각각 관계되는 기관,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연결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로스쿨 도 입 10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다. 다만 계속 전환되고 발 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수렴해서 차후에 제도 개선하도록 노 력하겠다. < 토론④ > 고범준 교육이사(대한변호사협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므로 궁극적으로 는 변호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법조직역 확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를 늘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상 장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에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 전문석사과정에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고 여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과정과 내용, 시 기 및 방식 등이 전혀 다른 변호사 연수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지울 수 없다. 009 spe C ial repor t 1 < 토론⑤ >

금원섭 논설위원(조선일보)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또는 비율은 어느 정도 높은 선에서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 임용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인데 다수를 떨어뜨리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자체가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이렇게 하면 변호사 공급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희소성의 원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원리를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다. - 아직도 법률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수요자가 기대하는 법률 서비스와 공급자가 제공하 는 법률 서비스 간에 미스 매치가 많다고 생각한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좋은 가격에 공급한다면 소비자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토론⑥ > 이범준 기자(경향신문) <주제발표2(법조직역 확대)를 들은 후 생긴 의문점> -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 발제문의 기본 전제인 “변호사 1인당 시장 규모가 계속하여 감소”했다는 근거 를 찾기 어렵다. 혹시 최소한 수임조차 못 하는 변호사들이 늘었다거나, 개업조차 하지 못한다는 변호사가 있다 혹은 경제 규모가 변했다고 하려면,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 (일본 로스쿨과

사법제도) 예비시험 선발 인원이 적다거나, 합격률이 1%에 불과하다는 등의 내용도 사 실과 다른 것 같다. 발제자께서 일본을 통해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 (헌법정신과 직역 확대) 발제자가 얘기하는 준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아예 사법 판단도 변호사 자격을 요 구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에 많다. 미국 연방대법관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은 미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헌법재판관에게 법관 자격 즉 변호사시험 통과를 요구하지 않다. 수사 과정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위헌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토론⑦ >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로스쿨 제도에 대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로스쿨 체제를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 조정, 안착시 키기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체제가 결여되어 있다. -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종속되어 독자적인 기능성 이 전무한 상태이며, 본질적으로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기 능을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할 수 있는 정책단위가 결여되어 있다. - 이에 로스쿨의 설치인가·평가·퇴출·신규진입 등의 제도수준의 정책결정과 변호사

시험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자격부여 단계의 정책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급 의 의사결정(심의)기구 혹은 그러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010 spe C ial repor t 1 < 토론⑧ > 마태영 학생대표(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발제자께서 변호사시험을 법전협에서 위탁실시하는데 있 어서 단계적 접근이 갖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때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법조직역 확대) 현 제도 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목적과 괴리되지 않고 구성원의 ‘퇴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구 성원이 충분히 우수한 법조인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기타) 비단 현재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다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 기존의 학사운영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겪 었던 불편함, 실제 학업 수행에서 느꼈던 어려움, 학사운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법 전협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토론⑨ > 육소영 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현재 전문위탁출제기관을 통해 출제되는 의사국가고시 의 합격률은 매해 97%이상이라는 점에서 출제방식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또 전문위탁출제기관의 장점을 변호사시험에서 살릴 수 있는 기관으로 법전원협의회를 들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 진 기관이 위탁출제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 닐 수 없다. - (법조직역 확대) 기관에서 뽑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 특별채용 인원 수는 제한적 이고 기존 채용인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 다. 비법조직역의 변호사수요의 확대는 비법조직역에서의 변호사들의 노동의 유 연성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 - (법전원 결원보충제도) 편입학으로 인한 결원보충제도가 관련 지방 소재 법전원만의 문제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하여 지방 소재 법전원은 편입학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선발을 채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결원이 추가 발생하 고 있다. - (법전원 공익소송 및 변호사 연수) 연수시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대 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다. 특히 법조인력양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법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심포지엄 동영상은 유튜브채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011 spe C ial repor t 2 2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되던 각종 설명회들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만큼 온라인으로 실무수습·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로펌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서와, 우리 로펌은 처음이지? 온라인 설명회 전성시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법무법인(유) 율촌, 지평, 태평양 등은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였다. 설명회의 순 서는 로펌마다 상이하였지만, 대부분 기업 문화, 채용 철학 등을 설명하고 실무수습 과정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튜 브 채널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 하여, 로펌 변호사들은 학생들 이 실시간으로 질의하는 내용 에 바로 바로 답변해주었고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법인(유) 지평 2021년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21.4.27) 법무법인(유) 태평양 2021년 상반기 실무수습 설명회(‘21.5.6) 012 spe C ial repor t 2 웹엑스(WEBEX), 줌(ZOOM) 법무법인(유) 화우, 김·장 법률사무소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친숙한 프로그램인 줌(ZOOM), 웹엑스(WEBEX)를 활용하여 설명회를 진 행했다. 유튜브 스트리밍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진행되지만, 사 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접근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이 다. 위 로펌들은 각교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회 참여자를 모집하고 사전 접수를 받았다. 법무법인(유) 화우 인턴십·채용 온라인 설명회(‘21.4.27) 유튜브 사전 제작 영상 송출 정해진 기간(시간) 동안만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으 로 설명회를 진행한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유한)바른은 이미 만들 어진 동영상을 일부 기간만 유튜브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사전에 제작된 영상인 만큼, 실시간 설명회보다 탄탄하고 체계적인 구성이 돋보였다. 다만,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한 점을 고 려하여 설명회 이후 이메일을 통한 추가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유) 바른 하계 실무수습 설명회(‘21.4.27) mini interview 장품 변호사 Q.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 (법무법인(유)지평) A.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편하 게 접속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집중도 잘 되어서 좋다는 반응이 많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댓글로 눈치보지 않고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고 본다. 온라인설명회에 맞는 전달방식, 소통방식 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다. Q. 추후 다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나? A. 정부 지침과 외부 환경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온라인설명회 자체의 장점이 적지 않게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여건의 변화로 오프라인 설명회가 가능한 상황이 온다면, 학생들의 눈빛을 직접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정보

고객사
미래의 희망 로스쿨 (1)
제작연도
2019
산업분야
nonprofit
문서유형
월간지
조회수
2,164

설명

레거시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됨 (카테고리: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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