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stration Number KOTRA자료 21-150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사업 주관 기획재정부 사업 기획 및 관리 박철호 (KOTRA 개발협력실장) 이지원 (KOTRA 개발협력실 경제협력프로그램 담당관) 정보원 (PM, KOTRA 개발협력실 대리) 연구진 이형우 (한국공인검사원㈜, 연구책임) 김승수 (한국공인검사원㈜, 연구원) 김범용 (한국공인검사원㈜, 연구원) 김종구 (한국공인검사원㈜, 연구원) 정현주 (한국공인검사원㈜, 연구보조) 사업 수행 한국공인검사원㈜ 현지 협력기관 MOIT (베트남 산업무역부) MOST (베트남 과학기술부) KOTRA 하노이 무역관 SATI TECH (베트남 과학기술정책전략연구소) ࠄ о٘࠘ ղਊ ଵઑ ਊݴ ,053"ח ߬թ “ ֙ Ҋӝ҅ࢸ࠺ ࣻੑী ೠ ୨ܻ۸ 5IF 1SJNF .JOJTUFS %FDJTJPO /P 2% 55H ” ݽٚ ղਊ ߂ ೧ࢸҗ Ӓ Ѿҗী ଼ হणפ ࠁ ഛೠ ೠ ೧ࢸҗ ਊਸ ਤ೧ࢲח ҙ۲ ࢲ ਢࢎ ߨ۸ ߂ ӏ ଵઑ৬ ೠҴҕੋѨࢎਗҗ э ߬թ Ѩࢎӝҙ ژח ߬թ җӝࣿࠗী ޙ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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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FY 9 ߬թ Ҋӝ҅ࢸ࠺ ࣻੑӏী ೠ ߓ҃ࠁ 131 SECTION I. ѐਃ SECTION I. 개요 4&$5*0/ * ѐਃ " ߬թ ୨ܻ۸ ഐ ҳࢿ҅ ߬թ ୨ܻ۸ ഐח ߨ ӔѢ ߂ ѐ ѐ ઑ೦җ ѐ ࠗ۾ਵ۽ ҳࢿغয ߨ ӔѢח ࠗઑߨ ߂ ৻ޖҙܻߨী ٮۄ ߬թ җӝࣿࠗ৬ ୨ܻ ଼җ ӂೠਸ ӏೠ ѐ ীࢲח ࣻੑӝળ ࢲܨ ߂ ର ҙ҅ӝҙ ࣻੑস Ѩࢎӝҙ ଼ ١ਸ ӏೞҊ ҃җӏਸ ೠ ࠗ۾ীࢲח ౠ࠙ঠ ҃ ֙ ো۸ઁೠ োҗ ֙ਸ ୡҗೞח Ѫਵ۽ॄ ౠ࠙ঠী ࣘೞ ঋח ӝ҅ܨ ҃ী ೠ ࣻੑೲоनࢲо ઁҕػ <그림 1>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구성체계 장/부록 조항 법적 근거 해당 법 및 시행령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에 대한 2개의 법과 1개의 시행령 제 I 장 일반 규정 제1조. 조정 범위 제2조. 적용 대상 제3조. 정의 제4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에 대한 수입 업무 관리 원칙 제 II 장 중고 기계, 설비, 제5조. 중고생산라인에 대한 수입 기준 생산라인 수입 기준 제6조. 중고 기계, 설비에 대한 수입 기준 제 III 장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제7조.
중고생산라인의 수입 관련 구비서류 및 수입 관련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수속절차 제8조. 중고 기계, 설비 수입 구비서류 및 수속절차 제9조. 기타 경우에서의 중고 기계, 설비 수입 제 IV 장 중고 기계, 설비, 제10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 인증서 생산라인의 검사 제11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서류 및 수속절차 3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제 V 장 시행기관(실현조직) 제12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제13조. 각 정부부처, 관련 기관의 책임 제14조.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을 수입하는 기업의 책임 제15조. 승인, 지정된 검사기관의 책임 제16조. 변경되는 조항내용과의 연계 사항 구 조항과 신규조항의 연계내용) 제17조. 시행조항 부록 I 특정분야의 기계, 설비에 특정분야의 HS 코드별 연령제한 연장 대한 기계연령 관련 규정 부록 II 연령제한요건 초과하는 경우 수입허가신청서 양식 수입허가증 신청 [자료] 베트남 총리 베트남의 총리령 18호 [The Prime Minister Decision No.: 18/2019/QD-TTg. /KAI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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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장에 속할 것 ᆞ안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대한 베트남 국가기술규정(QCVN) 또는 베트남 국가표준(TCVN) 또는 한국 및 G7국가 중 하나의 표준에 부합할 것 ᆞ대외무역관리법의 관련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69/ 2018/NĐ-CP)에서 정한 수입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것 ᆞ각 부처가 제품 및 상품품질법에 따라 공포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상품(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 연령제한 - 10년 또는 특정 HS 코드 해당분야에 대한 연령제한 잔존생산능력 설계생산능력 또는 성능의 85% 이상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성능 원소재 소모율 설계 소모율의 15% 이하 연령제한 초과하는 경우 수입 금지기술 또는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기술이 기술이전법 - 제한 기술 시행령 (the Government’s Decree No. 76/ 2018/ND-CP, 2018.05.15)의 부록 II, III 품목에 포함 회원국내 사용기술 OECD 회원국내 최소3곳 이상에서 사용 - 검사장소 생산라인이 구동하는 수출국 내 수출국 내 또는 베트남
항구 검사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 발행 후 18개월 이내 인증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자료] Ibid. 5 SECTION II. ߬թ ୨ܻ۸ 18ഐ ઑ೦߹ ࢚ࣁஜ 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4&$5*0/ ** ߬թ ୨ܻ۸ ഐ ઑ೦߹ ࢚ࣁஜ * ߨ ӔѢ ߂ ੌ߈ ӏ " ߨ ӔѢ ߬թ ୨ܻ۸ ഐח ߬թ ೯ޙࢲ ഋधਵ۽ ࠗઑߨҗ ৻ޖҙܻߨী ೧ ߨ ӔѢܳ ࢶೠ <그림 3>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법적 근거 국무총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행복 -------------- -------------- No.: 18/2019/QD-TTg 2019.4.19. 하노이 결 정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의 수입에 관한 규정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고; 2017년 6월 12일자 대외무역관리법에 근거하며;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문서번호 제69/2018/NĐ-CP시행령에 근거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총리는 중고 기계, 설비, 생산라인 수입과 관련한 규제, 규정 결정문을 공포한다. [자료] 베트남 총리
베트남의 총리령 18호/2019/QD-TTg. ( ҙ۲ ߨ ߂ द೯۸ ( ࠗઑߨ ߨ ࠗ ਤ৬ ೡ ࠗ ઑҳઑ ߂ ҳࢿਗ ߂ ࠗ ࣻ߈ਵ۽ࢲ ୨ܻ ١ਸ ݺदೠ 9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 ৻ޖҙܻߨ ߨ “৻ ޖ ഝز”җ “ӝࣿ ઑ”ܳ ӏೞҊ ୨ܻ৬ җӝࣿࠗ ଼ ࣻੑ Ә ١ਸ ನೣೠ ߬թ ৻ ޖ ҙܻ ӏਸ ݺदೞҊ ( ߬թ ࠗद೯۸ /% $1 ߨ۸ ࢚ߨ ߂ ৻ޖҙܻߨী ҙೠ ஜਸ ઁҕೠ ߬թ ୨ܻ۸ ഐ पੋ ӏҗ ҙ۲ೞৈ द೯۸ ਸ ӏೠ ୨ܻ ଼ࢎ೦ Ҋ ӝ҅ ࢸ࠺ ߂ ࢤۄੋ ࣻੑ ୨ܻо ӏઁೠ ߧਤ ߬թ ߨӏ ߂ ߬թ ࢎഥ ҕചҴ ࢲݺೞח Ҵઁ ઑড ӏী ٮܲ ࣻੑ ੌद ࣻੑ ੌद ࣻ ࢚ੋ ޖ ࣠ ١җ ҙ۲ػ Ҵઁ ࢚ಿ Үജ ߂ ӝఋ Ҵઁ ࢚ಿ Үജҗ ҙ۲ػ ഝز ࣻੑӘ ژח ࣻੑೲо ਃҳ ઁಿ Әಿݾ *5 ҙ۲ Ҋ ࢚ಿ ١ ೲоಿݾ ੋࣧ ౸ ߂ ࢻਬ সਊ ੋࣧਊ ӝ҅ # ੌ߈ ӏ J ߧਤ ਊ )4 ٘ ߧਤ ߂ Әಿݾ ݾ۾ ӝস ࣻ ಿݾ ೧ )4
٘ ژח ী ࣘೞח ৈࠗܳ Ѩష೧ঠ ೞݴ ߬թ ৻ޖҙܻߨ Әಿݾ ݾ۾ী ನೣغ ঋইঠ ೠ <그림 4> HS 코드 및 금지 품목 제1조. 조정 범위 1. 본 결정은 대외무역관리법의 관련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69/2018/NĐ-CP)을 따르며, 정부, 국무총리가 규정하고 관련 부 처가 공포한 수입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 베트남 내 생산활동을 위하여 수입하는 베트남의 수출입 제품목록인 HS 제84장과 제85장에 속하는 중고 기계, 설비 및 생산라인의 검 사와 수입 절차에 적용하는 기준, 서류,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자료] Ibid. 10 SECTION II. 베트남의 총리령 18호의 조항별 상세지침 G1 ઑߧਤ ߬թਵ۽ Ҋӝ҅ ࣻਸ Ҋ۰ೞח ӝস ݢ ࠺о )4 ٘ ژח ۽ ࠙ܨغח ৈࠗܳ ഛੋ೧ঠ ೠ ( )4 ٘ ध߹ ӝ҅ী ೧ೞח )4 ٘ܳ ध߹ೞӝ ਤ೧ ӝઓ ࣻੑ ӝ۾ਸ ଵઑೠ ҙࣁ ژח ޖഈഥ ਢࢎ ਊ ҕੋ ҙࣁࢎ ١ ޙо৬ ࢚ ژח ӝ҅স൜ഥ ޙ ( ӝ҅ী ઑ݀غয ঋ ࠗಿ ߂ ӝ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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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ܨ ژח ҅ஏ࠺о ࢤۄੋ ղ ࠺ ژח ࠺ 11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ࢎী োѾػݶ ࢤۄੋ ੌࠗо ؼ ࣻ ࢤۄੋী ҙೠ ઑ೦ী ࠁ ࣁೠ ղਊ ա৬ ױ ࢤۄੋী ղغ ঋ ݽפఠա ஹೊఠח Ҋ ࠁӝࣿ࠺۽ ࠙ܨ غয द೯۸ /% $1ী ٮۄ ࣻ Әؼ ࣻ ח ী ਬ ೧ঠ ೠ <그림 6> HS 84, 85 또는 90 품목에 있는 실험 설비 (IX)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및 기구 HS 90.23 계열의 비산업용 시연기구나 HS 90계열 측정, 점검용 계기류로 구성되지 않는 한, 본 절에서 다루는 종류의 기계류 및 기구는 실험실 또는 과학 및 측정 계기와 관련하여 전문화된 경우에도 이 절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어, 소형 용해로, 증류 장치, 그라인더, 믹서, 전기 변압기 및 콘덴서는 이 절에 분류되어 있다.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 ߬թਵ۽ ࣻӘ ژח ࣻೲо ಿݾ ߬թਵ۽ Ҋ ӝ҅ ࢸ࠺ ߂ ࢤۄੋ ࣻҗ ҙ۲ೞৈ द೯۸ /% $1 о ਃೠ ࠗ࠙ ࣻੑਸ ӘೞѢա ࣻੑೲоૐਸ ਃҳ ೞח ઑ೦ ӝসী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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Ҋ ӝ҅ ࢸ࠺ ࢤۄੋ ࣻੑী ਊغ ঋח ಿݾਸ ӏೠ <그림 7> 베트남의 총리령 18호 미적용 품목 제1조. 조정 범위 2. 본 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중고 기계, 설비의 수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경유; 환적 화물 b) 국경 관문에서 이뤄지는 중개무역 c)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d)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2018년 5월 15일자 정부 시행령(the Government’s Decree No.69/2018/NĐ-CP)의 제15조의 재수출을 위해 임시 수입과는 다른 방식이나 제17조에서 규정한 재수입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임가공 계약 실현을 위해 임시적으로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및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건설시공 및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đ) 해외 무역상과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e) 수출가공지역 내에서 기업 간 매매, 비관세구역에서의 기업 간 매매; 수출가공지역 내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 g) 금융리스 구매계약 혹은 임가공계약이 만료된 후 외국계 협력 파트너로부터 양도받는 경우; 외국계 무역업자(상인)와 임가공 계약
실행을 위해 임대 혹은 임차 형태의 임시 수입 혹은 공정, 시공을 위해 13 2020 한-베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베트남 중고기계설비 수입규정에 관한 정보확산 사업 임시적으로 수입하였으나 기한 만료 후 현지 소비(판매)용으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계 무역업자(상인)와 임가공 계약 실행을 위해 각 기업 간 양도하는 경우; h) 국내제조를 할 수 없는 제품의 연구개발용 수입; 관련 부처의 요청에 따른 국방 안보 업무 서비스 분야의 수입 i) 각 부처가 제품, 상품품질법에 따라 공포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및 상품(그룹 2의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k) 각 부처와 기관이 법률문서를 통해 공포한 특정분야에 포함되는 경우 [자료] 2019년 베트남 총리령 18호. ( ѐޖ ࣻੑ ߂ উೞ ঋ ӝ҅ ١ ઑ೦ী ٮܰݶ ӝস Ҋ ӝ҅৬ ࢸ࠺ܳ ߬թী ࣻೞӝ ী ইې ߧী ࣘೞח ঌইঠ ೠ ѐޖ ߂ ౸ݒޖ Ӓܿ B ߂ C ࣻਸ ਤೠ द ࣻੑ Ӓܿ D ߂ E ೧৻ ޖ࢚җ ܻࣻ ߂ ਬࠁࣻ ࢲ࠺झ ҅ডਸ प೯ೞח ҃ Ӓܿ EE ࣻоҕ ղীࢲ ӝস р ݒݒ ࠺ҙࣁҳীࢲ ӝস р ݒ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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