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시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을 반드시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중이거나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수첩 Q&A를 먼저 확인하세요! 꿈을 응원하는 실업인정 담당 창구 층 번 창구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터넷 실업인정 관련 전산 문의 → 국번 없이 1577-7114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고용24 모바일 Play 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취업드림수첩 2 •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이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어플)의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취업희망카드 e북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증빙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모바일 어플,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자세한 유의사항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의사항 •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이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24 모바일 어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소중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어플)의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서 취업희망카드 e북 기능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등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활동 증빙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모바일 어플,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수급 중 자세한 유의사항은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유의사항 2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소개, 그리고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4 수급자격증 붙이는 곳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하셔야 합니다.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공 통 *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① 수첩 28~30쪽을 참고하거나, ②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방식'을 검색하세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2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2차부터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선택 가능 ① 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②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③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④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6
회차 실업 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일수 지급된 급여 종류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차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7 지급금액 다음 실업인정일 출석시간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8 회차 실업 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실업인정 일수 지급된 급여 종류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9 지급금액 다음 실업인정일 출석시간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재취업활동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수급자는 공휴일 직후 평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신청일(수급 만료 후)이 아닌, 수급기간 내(수급만료일까지)에 수행하셔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급만료일 이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 표에 직접 기재하는 대신 실업인정일 스티커를 부착해도 됩니다. 10 재취업 활동일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24.5.30 ㈜나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000, 5층 02-2110-0000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구직활동내역 활동내역 예시 11 지원 직종 구직방법 응모 방법 인사 담당자명 인사담당자 확인 활동결과 경리 고용24 지원 면접 응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채용/미채용/연락 대기중/ 면접 거부/채용거부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12 구직구직활동내역 활동내역 재취업 활동일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24.5.30 ㈜나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000, 5층 02-2110-0000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13 지원 직종 구직방법 응모 방법 인사 담당자명 인사담당자 확인 활동결과 경리 고용24 지원 면접 응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채용/미채용/연락 대기중/ 면접 거부/채용거부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14 재취업 활동일 사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24.5.30 ㈜나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000, 5층 02-2110-0000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될 경우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직구직활동내역 활동내역 예시 15 지원 직종 구직방법 응모 방법 인사 담당자명 인사담당자 확인 활동결과 경리 고용24 지원 면접 응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채용/미채용/연락 대기중/ 면접 거부/채용거부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사 담당자가 작성, 명함 제출 필수입니다. 16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기록일지 기록일지 1 January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March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기록일지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일용근로(단기예술인 계약, 단기노무제공계약 포함)한 날짜나 소득이 발생한 날짜를 아래 달력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세요. 4 April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8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7 July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 근로 제공 & 소득 발생 기록일지 10 October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Contents 1.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 22 수급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생기는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2. 고용24 홈페이지 활용하기 ������������������������ 40 - 온라인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온라인 취업사실 신고, 온라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고용24 입사지원 3.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 50 4.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 59 5. 취업지원 프로그램 �������������������������������������� 61 21 구직급여 수급자 여러분께 실업급여는 근로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이 필수입니다. 다음의 3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기억해주세요!! 첫째,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수급자격증 확인, 담당자 설명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면상담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합니다. 재취업을 위해 심층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저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22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Q&A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24p)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24p)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24p)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25p)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25p) 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6p) 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26p) 8�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27p) 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7p) 10�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8p) 11�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30p) 12� 재취업활동을 했는데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요? (31p) 13�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31p) 14�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였다면? (32p) 15�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33p) 16�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사하여 아직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실업급여를 마저 받을 수 있나요? (34p) 17� 다른 사람이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34p) 18�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자인데,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했다면? (35p) 19�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나요? (35p) 23 Contents 20�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35p) 21� 취업특강, 집단상담, 직업심리검사, 봉사활동, 일용근로한 날은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으로 어떻게 인정되나요? (36p) 22-1� 구직급여 수급 중인데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어요� (36p) 22-2�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와 평균임금이 정정된 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37p) 23�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불인정, 실업급여 부지급, 부정수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37p) 24�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7p) 25� 수급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8p) 26� 통장이 모두 압류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9p) 27� 구직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39p) 28�
가(假)인정자는 무엇이며, 왜 입금이 안 되나요? (39p) 온라인 실업인정 Q&A Q1�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한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43p) Q2� 구직급여 수급계좌를 직접 바꿀 수 있나요? (43p)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 및 방법 (54p~56p) 24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취업희망카드 4쪽 수급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①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②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③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④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 52쪽 참조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5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 이 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나요?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 26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 (예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 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3월 31일(28일간) • (중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예시) 수급 만료일(예시) 실업인정일(예시) 3월 4일~3월 31일(공휴일) 4월 23일(토) 4월 25일(월) 3월 2일 (대상기간 전), 4월 1일 (대상기간 후) 재취업활동 불인정 4월 24일, 4월 25일 재취업활동 불인정 (수급만료 후 재취업활동에 해당함)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41쪽 참조 •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일 경우 1차, 4차의 출석형 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27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됨 •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8.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