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제9대 남원시의회 안내 https://council.namwon.go.kr Contents 03 의장 인사말 04 남원시의회 연혁 05 의원 윤리강령 06 의회 구성 07 의회 기구 08 제9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09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10 의회 기능 12 의회 권한 13 의회 운영 15 의정활동 이모저모 23 주민조례(발안) 청구 안내 24 방청 및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안내 25 의회 안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의장 인사말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장 전평기입니다. 남원시의회는 1991년 초대 남원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남원시민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9대 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한세대가 지나고 새로 구성된 의회이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구성된 첫 의회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효용성과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사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판을
세우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생각과 일신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남원시가 발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로지 남원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남원시의회의장 전 평 기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3 ● 1949. 07. 04. 지방자치법 제정공포(법률 제32호) ● 1952. 04. 25. 제1대 읍·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956. 08. 08. 제2대 읍·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960. 12. 19. 제3대 읍·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 ● 1961. 05. 16.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 해산 ● 1991. 03. 26. 제1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1991. 04. 15. 제1대 남원군의회 개원(16명) 및 제1대 남원시의회 개원(9명) ● 1995. 01. 01. 남원시·군 통합 ● 1995. 01. 04. 도·농통합 남원시의회
개원(25명) ● 1995. 06. 27. 제2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1995. 07. 12. 제2대 남원시의회 개원(25명) ● 1998. 06. 04.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1998. 07. 10. 제3대 남원시의회 개원(23명) ● 2002. 06. 13. 제4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02. 07. 05. 제4대 남원시의회 개원(22명) ● 2006. 05. 31. 제5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06. 07. 04. 제5대 남원시의회 개원(16명) ● 2010. 06. 02. 제6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10. 07. 07. 제6대 남원시의회 개원(16명) ● 2014. 06. 04. 제7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14. 07. 07. 제7대 남원시의회 개원(16명) ● 2018. 06. 13. 제8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18. 07. 03. 제8대 남원시의회 개원(16명) ● 2022. 06. 01.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거 ● 2022. 07. 04.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16명) 남원시의회 연혁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4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 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2022년 9월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윤리강령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5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되고 시민의 대표 로서 남원시의회는 6개 선거구에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2년이다.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사무를 감독한다. ●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능률적이고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 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된다. ●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과 같다. ●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 리하는 직무를 감독한다.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 성한다. ●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도 또한 같다. ● 의회의 사무를 전담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설치 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의사·홍보담당으로 구성되고 있다. ● 사무직원은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하여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 무를 처리한다. 의원 의장·부의장 위원회 의회사무국 의회 구성 6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경 력 별 연 령 별 직 업 별 초선 재선 3선 이상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농업 상업 기타 8 5 3 0 1 7 8 3 3 10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2 5 13 5 4 현 원 30 1 2 5 13 7 2 의장·부의장 ● 선거구수 : 6개 (1읍 15면 7동) ● 의 원 수 : 16명 사무국 직원 * 청원경찰 1, 공무직 6, 기간제 2 (2022. 9월 현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의 장 부의장 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전문위원 본회의 의회 기구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7 의 장 전 평 기 부 의 장 이 미 선 자치행정위원장 김 정 현 경제산업위원장 김 영 태 운영위원장 오 동 환 제9대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8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위 원 장 오동환 위 원 장 김정현 위 원 장 김영태 부위원장 소태수 부위원장 강인식 부위원장 김한수 위 원 염봉섭 위 원 손중열 위 원 소태수 위 원 이기열 위 원 김길수 위
원 윤지홍 위 원 강인식 위 원 오동환 위 원 염봉섭 위 원 오창숙 위 원 이미선 위 원 이기열 위 원 이숙자 위 원 오창숙 위 원 한명숙 위 원 이숙자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9 ●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 ●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의결기관 ● 조례의 제·개정 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 ●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감시하는 감시기관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법규이다. ●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한다. 의회역할 조례 제·개정과 폐지 조례 처리절차 발 의● 시장 ● 재적의원 1/5이상, 의원 10인이상 연서 ● 위원회 제안 위원회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의 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공 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의회 기능 10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예산이란 남원시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 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시민 들이 내는 세금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심사·의결 및 결산승인 [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 편성·제출(시장)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이송(고시)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 및 승인(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한다.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예산안 처리 절차] 승인요구(시장)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심의의결 및 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의회 기능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11 시 또는 시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 등 시 행정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확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집행 유도 ● 감사범위와 일정,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 실시 의회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의 사실조사 및 시정요구, 대책 강구 등을 제도적 장치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시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진술 청취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 등을 시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 및 처리결과 회신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및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결권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조사 청원 처리권 자율권 시정질문 및 자료요구 의회 권한 12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분 회기 집회 주요안건 정례회 매년 ● 제1차 : 5~6월중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제2차 : 11월중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임시회 자율적 운영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시장의 요구 상임위 활동,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의회소집과 회기 의회 운영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13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능률적이고 전문 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이며, 본회의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 회의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 위원수 소관사항 운영위원회 7 ● 의회운영, 의회예산결산 ● 의회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및 운영 ●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7 ●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 ● 자치행정국, 관광시설사업소, 보건소, 읍면동 등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8 ●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등 소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개의 선포 질의 및 답변 보고 토론 (찬·반) 안건 상정 표결 및 의결 심사보고 (제안설명) 산회 선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의회 운영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 단계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가·부 동수는 부결) ● 회의진행 절차 14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제9대 남원시의회 개원식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 선서 의정활동 이모저모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15 만인의총 참배 제1차 정례회 본회의 16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의원총회 운영위원회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17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현지답사(청년 메이커스 신축사업) 18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현지답사(노암산업단지 행복주택 사업)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19 의원실무 역량강화 특강 탄소중립 그린도시 만들기 연구회(바자회 캠페인) 20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선진지 견학(거제도 모노레일) 포항시의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전달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21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시위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통과 촉구 국회 상경 집회 22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주민조례(발안)청구 안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시행)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쉬워집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란? 청구인의 자격 필요한 서명 요건 청구 및 공표절차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 (※ 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및 자치구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군·구 3개월 이내)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 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 청구 연령 하향 조정 (19세이상→18세이상) · 청구 서명 요건 세분화 (인구 규모별 세분화, 상한만 규정) · 청구 절차 간소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청구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 ·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주민e직접 홈페이지)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청구인 대표자 지방의회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심의 → 수리 or 각하 → 부의 → 제9대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23 방청 안내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안내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의회사무국 ☏ (063)620-5061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문의 방청인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 방청신청 의회사무국 방청허가 의회사무국 방청 방청인 준수사항 이행 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방청 절차 시민 여러분께 참된 알 권리를 부여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더욱 성숙된 의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회기중에는 언제라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시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도와주는 체험활동이다. ● 운영기간 : 비 회기중 ● 장 소 :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 주요내용 - 의회 안내 및 설명, 본회의장 견학 - 모의의회 체험(의장선출, 안건처리 등) ● 문 의 : ☏ (063)620-5060 24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의회 안내 ○ 주
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주소 https://council.namwon.go.kr ○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번호 (063)620-5000 FAX (063)620-5059 구 분 행정번호 일반전화번호 의장실 5001 620-5001 부속실 5004 620-5004 부의장실 5005 620-5005 운 영 위 원 장 실 5007 620-5007 자 치 행 정 위 원 장 실 5009 620-5009 경 제 산 업 위 원 장 실 5011 620-5011 의 원 사 무 실 5024 620-5024 사 무 국 장 실 5030 620-5030 의 정 5050 620-5050 FAX 5059 620-5059 의 사 5060 620-5060 홍 보 5070 620-5070 전문위원(자치행정) 5040 620-5040 전문위원(경제산업) 5041 620-5041 전문위원(운영) 5042 620-5042 전문의원실 5047 620-5047 FAX 5049 620-5049 본 회 의 장 5071 620-5071 1층안내데스크 5073 620-5073 남원시청 시청남로 타이어월드 남원카서비스 솜리식당 새마을 금고 전북은행 남원축협 남원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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