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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인풍양조씨묘비하여처음과같음이있으므로탄복하고공경하여임금의은혜를받아정해진양식을넘어서책봉하심이살아계실적에미쳤고은혜로도우신예절이죽은후에유감이없으므로묘에막사를지어주고자하였으나제가옹주의묘소와가까워서다시짓지아니하겠다고청하여그냥두었는데금년(정조211797)가을장롱(章에거동하실때임금의수레가부평을지나가다가특별히생각을해서내시에게제물과제문을보내죽은귀인조씨에게제사를지냈고내부(內府严에명하여묘앞에표석을세우셨으며또한묘에장막치기를명하여지어주었으니슬프도다우리임금의후덕하신덕과투철하신밝음이여여러어느왕보다탁월하심이진실로넓으시고비춤이틀림이없으므로이에귀인께서전후특별히임금의은혜를받은것을손가락으로이루꼽지못하겠으니이제그사람(귀인조씨)이이미없고세월이오랜후에생각이미치어은근하고도세상을구함이족히저승깊은곳의넋으로하여금감격하여눈물을흘리게하니어찌그러할바가없으리오22)內府는조선말기내무행정을관장하던관청으로내무아문(內務衙門)을개칭한것인데1895년4월에설치되어1910년국권상실때까지존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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