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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허용되어여기서징수된것으로규모는점차증대되고있으나아직은미미한수준이다농지세는점차감소되어최근에는징수실적이거의없는편이다도축세역시도축장이이전되면서1990년대중반이후에는징수되지않고있다소방공동시설세와도시계획세의비중은5%내외에서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며사업소세는1970년대중반에는10%에육박하는정도였지만재산거래관련세목들의비중이커지면서1990년대중반부터는1%를약간넘는수준이다6)조세부담1973년시승격당시의1인당조세부담액은1만2815원이었는데이는대부분국세부담액이었다지방세부담액은전체85%에불과한1091원이었다1974년에는1인당부담액이3만3350원으로2601%가급증하였는데이는1973년4월12일법률제2597호로시행된세제개혁때문이다여기서는지방세의기간적역할을하게된주민세의신설과대부분의세목에대한세율인상및조정조치가이루어졌다1976년부터지방세의비중이높아지기시작하였는데이에따라전년대비1인당부담액은2배정도높아진6045원이되었다1977년1월1일법률제2945호로공포시행된지방세법은국세인등록세와지방세인유흥음식세의상호교환과지방세체제의정비로시부가세를폐지하였다또한도세의교부율을높였으며농지세의기초공제액인상과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주■ 주민세의면세점인상조치가있었고자동차세와재해위험건물에대한세율의인상이강하게영향을미쳤다이러한이유로1인당조세부담액이전년대비1805%가증가된7만3229원이되었고지방세부담액의비중도꾸준히상승하였다부천시민의조세부담액은1978년에10만원대를넘었으며1983년에20만원을초과하였다이후조금낮아졌으나1988년부터수도권신도시개발이본격화되면서1인당조세부담액은30만원대를초과하기시작하여1990년대중반에는80만원대를기록하였다1980년대중반이후조세부담액의증가중상당부분은지방세의비중이증대되었기때문이다이는재산거래가활발하여취득세와등록세의징수실적이급증하는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전국의국세대비지방세의비중이8020정도를유지하는데비해1990년대중반부터부천시의경우는6040의수준을기록하고있다

